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로서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최대 60시간(48+12)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평균 52시간(40+12), 1주 최장근로시간 60시간 이내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