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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저어새289
공손한저어새289
21.11.18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혜택을 받는 중이고 직원들도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는 일은 기관에 제출할 때와 다르게 디지털관련업무가 아닌 마케팅과 상담업무가 주 업무이며

또한 대표와 이를 발설한다면 5배의 위약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서약서도 작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직원 하나가 대표와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모든 것들을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서약서에 효력이 얼마나 있고,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저에게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근태도 문제 없고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월급 받은 것 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부정수급이 되어 그동안 일해서 받은 돈을 전부 물어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부정수급을 한 건 대표 아닌가요? 정말 억울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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