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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저어새289
공손한저어새28921.11.18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혜택을 받는 중이고 직원들도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는 일은 기관에 제출할 때와 다르게 디지털관련업무가 아닌 마케팅과 상담업무가 주 업무이며

또한 대표와 이를 발설한다면 5배의 위약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서약서도 작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직원 하나가 대표와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모든 것들을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서약서에 효력이 얼마나 있고,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저에게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근태도 문제 없고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월급 받은 것 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부정수급이 되어 그동안 일해서 받은 돈을 전부 물어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부정수급을 한 건 대표 아닌가요? 정말 억울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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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지원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을 한 회사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향후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회사가 지원금을 환수 당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월급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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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애초에 회사가 부정수급을 노리고 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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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받으며 근로자는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부정수급자로서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부정수급자가 아니므로 반환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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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회사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의 효력은 없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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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헤딩 서약서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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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서약서에 효력이 얼마나 있고,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저에게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및 손해배상액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강제근로를 요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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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질문자님이 근로를 하고 받은 임금은 별개 입니다. 회사에서

    지원금을 환수당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직원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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