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전환대상자선별시전환당시 나이가 55세이상이 넘은경우이면대상자에서 탈락될수있나요?2년 기간제 근무이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간만료 처리될 것입니다.다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는 경우 단순히 나이로 인해 탈락처리하는 것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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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근무시 임금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은 31일이므로 2,200,000 // 31 * 9 * 0.967 이어야하지 않나요?계산상으로는 아래 산식이 맞겠으나,실제 지급된 금액의 경우 2,200,000 / 22 *7 *0.967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사안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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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에 계약직+정규직 사기업에 다니다가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 호봉의 인정되는지와 인정된다면 계약직 정규직 모두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공기업 또는 그에 준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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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정규직은 뽑질않고 계약직을 계속 채용중이던데복직이 가능한 부분일지요?희망퇴직은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자발적인의사를통해서 퇴사한것으로 비자발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측에서 재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복직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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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연장근로로 5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갖지 않은 경우4시간 30분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5시간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 도중 30분의 휴게를 부여했음에도 근무자가 자발적으로근로한경우나 휴게장소로의 이동을 명하였으나,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이는 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임금지급되지 않음을 공지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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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계약직 근로가 받을수 있는 연차는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11개입니다.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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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에 대한 지칭 변경 시 노조와 협의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 저성과자에 대한 지칭을 바꾸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나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홍보 정도는 필요한지, 아니면 회사 단독으로 지칭을 바꾸고 관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및 근무규율을 정한 객관적인 준칙을 말합니다.위 저성과자 용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규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별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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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내년도 발생 연차 수당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중 유리한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강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회계연도 - 월단위 11개 / 연단위 - 14+15+15 = 54입사일 기준- 월단위11개 / 15+15+16 = 57입사일기준 적용입니다.위 갯수에서 사용한갯수 및 연차대체된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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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월급제,시급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분쟁이 예상됩니다. 시급을 따로 명시하지않았다면 월급제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그리고 월급을 계산할때 25일로 계산해서 1달이 30일이든 31일이든 그냥 25일치 임금만준거다 라고하시던데 월급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안준다는게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해당 금액 및 주 근로시간등이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인 경우 소정금액을 지급하면 족하며, 해당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월듭제나 시급제 다 포함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시급제는 시급x근무시간 +주휴수당 별도(예외적으로근로계약서 포함명시한 경우는 제외)월급제는 해당월급여액이 주휴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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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분만 지각해도 시말서를 작성하여 내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이게 정당한 시말서 요청 사유일까요??1분지각에 대해서까지 문제삼는게 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수준이더라도엄연히 근로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 사업주가 시말서또는경위서를 제출케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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