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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애벌래293
인자한애벌래29321.11.16

퇴사시 내년도 발생 연차 수당 정산 가능 여부

2018년 1월 22일 입사 하였고, 2021년 10월 1일 기준 퇴사하였습니다.

2021년 남은 연차 7.5개(2020년 근무로 인한 발생 연차) 를 퇴직시 연차 수당으로 정산 받았으나,

2021년 9월 31일까지 근무로 인한 2022년 발생 연차 수당은 정산 못받았습니다.

2022년 발생 될 연차를 퇴직시에 연차 수당으로 정산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맞가요?!

확인 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2019년 1월 1일 연차 발생 (2018년 근무)

2020년 1월 1일 연차 발생 (2019년 근무)

2021년 1월 1일 연차 발생 (2020년 근무, 퇴사시 잔여 7.5개 연차 수당 정산 받음)

2022년 1월 1일 연차 발생 (2021년 10월 1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추가 연차 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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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1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5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재직

    기간중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차의 발생일이 1월 1일인

    경우 일단 연차자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월 1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2022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여 비례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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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모두 근로를 하고 다음해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대해 1년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10월 1일 퇴사하셨다면

    22년 1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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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 발생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이 오기 전에 퇴직한 것이므로 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리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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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 도중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그 연도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2021년 1월 2일 ~ 2021년 9월 31일 기간은 1년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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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에 대한 연차는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2021년 10월 1일까지 근무하셨다면 2021년 근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1년의 근로 다음날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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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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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라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발생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간에 퇴사하실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해당 연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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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1개 + 15개 + 15개 = 총 4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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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에 발생할 연차는 22년 1월 21일까지 근로하여야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근로하여야 22년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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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57일이며(11+15+15+16),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10.1에 퇴사한 경우 2022년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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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중 유리한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강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

    회계연도 - 월단위 11개 / 연단위 - 14+15+15 = 54

    입사일 기준- 월단위11개 / 15+15+16 = 57

    입사일기준 적용입니다.

    위 갯수에서 사용한갯수 및 연차대체된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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