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2일 입사 하였고, 2021년 10월 1일 기준 퇴사하였습니다.
2021년 남은 연차 7.5개(2020년 근무로 인한 발생 연차) 를 퇴직시 연차 수당으로 정산 받았으나,
2021년 9월 31일까지 근무로 인한 2022년 발생 연차 수당은 정산 못받았습니다.
2022년 발생 될 연차를 퇴직시에 연차 수당으로 정산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맞가요?!
확인 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2019년 1월 1일 연차 발생 (2018년 근무)
2020년 1월 1일 연차 발생 (2019년 근무)
2021년 1월 1일 연차 발생 (2020년 근무, 퇴사시 잔여 7.5개 연차 수당 정산 받음)
2022년 1월 1일 연차 발생 (2021년 10월 1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추가 연차 정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