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사측에서 전 사원에게 희망퇴직을 신청 받았습니다.
희망퇴직 인원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감행하겠다고하였고
육아휴직중이던 저는 인사과담당자에게 육아휴직중에 권고사직 대상자가 되냐고 물었었고
대상자는 아니지만 복직 후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 바로 당할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회사에서는 2020년 4월1일에 희망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직원들을 정리한 후 남아있는 직원들로 경영악화를 벗어남과 동시에
코로나 특수로 제 2의 전성기를 누리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은 뽑질않고 계약직을 계속 채용중이던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지요?
인사담당자의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이야기가 없었다면
20대 청춘을 쭉 함께했던 회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