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행사일 수 있겠으나
1분지각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시말서 작성등을 요청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민원을 생각해보실수 있겠습니다.
1분 지각 자체는 시말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 애매합니다만,
시말서에 대한 강요 또는 실질이 반성문 내지 사죄문의 성격을 띈다면
사업주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