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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천산갑211
단호한천산갑21121.11.16

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1분만 지각해도 시말서를 작성하여 내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이게 정당한 시말서 요청 사유일까요??

본인이 잘못한 상황에 대해서 시말서(사건경위서) 등을 작성하는것은 피하지말고 쓰라고 글을 본것도 있는데

저런 경우도 합당한 시말서요청 사유일지...취업규칙이나 그런거엔 시말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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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시말서의 작성은 일종의 징계의 성질도 지니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처분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말서의 작성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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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는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그 경위를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지각한 것은 잘못이므로 회사가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시말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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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행사일 수 있겠으나

    1분지각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시말서 작성등을 요청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민원을 생각해보실수 있겠습니다.

    1분 지각 자체는 시말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 애매합니다만,

    시말서에 대한 강요 또는 실질이 반성문 내지 사죄문의 성격을 띈다면

    사업주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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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정도가 미미하긴 하지만 지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위서 작성 지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지각을 하게 된 이유 등을 담백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성문 의미의 경위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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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시말서 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별도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나, 명목상 시말서이나 실질상 사유서에 불과한 경우 가급적 이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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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징계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재직 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지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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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분만 지각해도 시말서를 작성하는것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말서의 작성유무는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권한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로 시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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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에 적용받습니다. 1분 지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취업규칙에 시말서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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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시말서 제출이 징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1분 지각할 때마다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됩니다. 견책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지만, 인사고과나 배치전환,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 번 중복되면 더욱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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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각이

    반복되는 경우가 아닌 어쩌다 한번 1분 지각에 대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좀 과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우선 제출하도록 하였다면 1분 지각한 내용과 추후 지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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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분만 지각해도 시말서를 작성하여 내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이게 정당한 시말서 요청 사유일까요??

    1분지각에 대해서까지 문제삼는게 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수준이더라도

    엄연히 근로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 사업주가 시말서또는경위서를 제출케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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