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도중 이벤트로 지급받은 포인트 출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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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 11일 회사를 그만두고 11월 10일 어제쯤 회사 급여가 들어올꺼라 생각했는데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1일부터 11일까지 일한 급여는 당연히 돌려받아야하는건 아닌가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바가 없다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의 해지의효력이 발생합니다.즉 1일~말일을 임금산정기간으로 볼경우 12월 1일은 되어야 해지효력발생하며 그후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현재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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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신고 방식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제는 퇴사를 생각하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분은 저희 직장 직원이 아니라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퇴직 후 현재 직장 내 사람들은 피해 안가고 그 분만 처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추행에 관련한 범위는 어떻게 구분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성추행 관련해서는 별도 형사적인 문제제기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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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 효력과 팀장급 가입 범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명만 조합원으로 빠져도 과반수 미달이 되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면 단일 노조인지라 단일 노조에서 과반수 이상이 어떤 법적 효력(교섭권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침에 있어서는 별도의 효력이 없으며,과반노조에 해당할 경우 단체협약시 일반적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취업규칙 변경시 노조동의 필요합니다.2. 해당 근거로 노동조합 설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노동조합설립신고와 과반노조의 구성에 따른 효력은 별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노동조합은 2명이상의 인원 및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구성 및 규약이 존재하면 실체적요건을 구비하는것이고,신고절차를 통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합니다.결격인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이 유지될수 없을뿐, 조합원이 1명또는 0명으로 인해 인원증가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노동조합 설치자체가 무효가 될 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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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다른 직원들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안나오나요?아니면 몇 명 이상 권고사직시 일자리안정자금 중단 이라는 기준이 있나요?일자리안정자금 지급목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유지에 부담을 갖는 사업장에 지원하려는 목적이므로,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 지원금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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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액 변동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 30일에 2년 근로계약만료 되는데 그전에 병가등으로12일부터 30일까지 실근로 14일 결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액수에 영향을 미치나요?아니면 문제되지 않나요?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중에는 사업주로부터 승인받아서 쉬는 기간은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해당기간 제외하여 평균임금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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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거리가없다고 타부서이동을 시켜 다른일을 시킬경우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퇴사지만 이러한사유로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파견법상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당초정해진 업무외에 다른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정을 파견업체에 말씀하시어 타 업체로 배정되도록 조치하시기바랍니다.다만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계열사간 이동에 따른 파견이라면, 업무범위가 특정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사외파견사업주재량에 해당하는 바,이경우 자진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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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준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여 회사 측에 일년 되는 시점까지 근무 후 퇴사할 때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연차 다 쓰고 알아서 나가라고 했다는데 회사 측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근무일수는 당연히 출근율 80%를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쓸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릅니다.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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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파견업체 계약연장 다른일 제의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이끝낫지만 파견업체에서 생산직혹은 다른 회사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고한다면 거절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재계약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대사엥서 제외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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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과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한달 6일휴무입니다. 모두 유급휴무구요.근데 근무 1년이 지나자 유급휴무 중 하나를 연차에서 빼고있습니다. 그래서 쓸수있는 연차가 없답니다.매달 1개씩 12번의 휴무와 설,추석, 여름휴가로 없답니다.이건도 위반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계약서에 휴무로 명시하고 있는 날을 연차로 대체할 순 없습니다.다만 위에 명세서와 같이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경우라면 연차미부여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근데 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고..주휴수당계산이 잘못된거같아 위반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질의1에서 본바와같이 연차수당으로대체지급됐음으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할 경우월6일 휴무이며 모두 유급으로 볼경우 주6일근무+주휴수당이 월급이 될 것입니다.이경우 주 43.2x4.345=187.7187.7x 8720=163677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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