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11년차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11년 동안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급을 요구 하였으나 아무런 협의 시도조차도 없는바 퇴사후 진정 제기를 위해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주휴수당에 대한 진정 제기를 퇴사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직 기간 중에도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진정제기는 퇴사하지 않고 근무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을 참고 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위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지급,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라면 아래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이상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 40시간 근로하시게 될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20%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3년 전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빠를 시일 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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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는 재직중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를 위해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주휴수당에 대한 진정 제기를 퇴사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할 수도 있나요?
주휴수당 체불이 명백하며, 임금중 2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
수급사유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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