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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강아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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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임금체불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11년차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11년 동안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급을 요구 하였으나 아무런 협의 시도조차도 없는바 퇴사후 진정 제기를 위해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주휴수당에 대한 진정 제기를 퇴사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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