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파견업체 계약연장 다른일 제의 문의
현재 파견업체 소속으로 회사에서 일하고있는데
사무직 한달 단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만약 이계약이 끝나고
회사는 일이끝낫지만 파견업체에서 생산직혹은 다른 회사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고
한다면 거절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저는 이회사를보고 사무직을 하려고 들어온것인데 다른일을 제의하거나 하면
다른일이기에 거절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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