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지급조건에서 1년이상 근무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다면,5개월 단기 계약직의 경우 지급의무가 없는 바, 10만원도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없이 취업규칙이적용되는 직원이라면 명절상여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면,지급청구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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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성과급이 순전히 개인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개인별로 근로한 것에 대해서 총합이 매출액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에는 빠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 되지않아 빠지는게 맞나요?임금산정이 집단 이나 회사전체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외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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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많이 걸려서 고민하면서 다니다 보니 7년이 지났네요 만약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은 요건에 충족되나,사업장 이전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해당업장에 7년이나 근로한 경우라면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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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시간을 연장 근무를 해서 저녁시간 휴식 30분 포함 7시 30분에 퇴근을 했는데요.이런 경우 연장 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합니까?당초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데 이중 2시간 반을 지각하여 당초 마감시간이후 2시간 반을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또는 초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수당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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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여부가 나중에 실업급여에 영향을 줘서 수정하고자하는데>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는걸까요??수정할 필요없어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체크해놓은경우 계약서를 매년 쓸때마다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걸까요 ?매년 연봉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단순히 연단위로 연봉계약을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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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파견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20년 12월 입사 일로부터 1년 초과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와 3개월 평균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20년 12월 입사 ------ 21년 7월 파견 / 휴직 (양쪽 회사 모두 소속) ------ 23년 6월 파견 종료 / 원래 회사 복귀양 회사간의 업으로서 파견이 이루어진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사외파견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주체가 달라질 것이나.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원 소속회사에서 지급해야할것이고,이경우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평균임금 산입또한 회사간 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르나,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원소속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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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턴 3개월은 월급을 현금으로 주어 기록도 안남았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정직원된 즉 4대 보험이 들어간 그 시점부터 1년인지, 인턴포함 1년 퇴직금인지 알 고 싶습니다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인턴근로계약서 및 인턴종료후 별도 절차를 통해서 새로채용된것이 아니라면 포함하여 산정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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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자일용직 시간해야할것이나,해당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상용직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상용직 처리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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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회사에서 사업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경영자의 몫이며, 근로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해당 손익을 비교해볼때, 사업주가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정리하는 것은 유효하며,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해고통보할수도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1개월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의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나가라는 태도를 취한것이 아니라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를 입증할 근거(녹취)가 존재하고,인사부서이동에 있어서 해당부서의 T.O가 없어 이동이 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인사이동을 미루거나 처리하지않는 경우라면 해고하기 근로관계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것으로 볼 수 없는 바,부당해고 주장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금전보상명령 신청하여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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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은 40시간이 되나요? 아니면 48 시간이 되나요?조퇴나 반차를 썼다고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맞나요?주휴수당 일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또한 주 최대40시간입니다.조퇴반차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분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급여액에서 계산되나요? 아니면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에서 계산 되나요?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산정하며,실제 받을때에는 퇴직소득을제외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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