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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노루253
곰살맞은노루25321.11.09

4 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파견직에서 요번달에 연봉계약사원으로 입사한 청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도 매년 연봉계약을 진행해서 이 분도 정규직이라 생각해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분 입사파일을 보니 파견사원에서 연봉계약사원이 된 경우,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해놓았더라고요.

계약직 여부가 나중에 실업급여에 영향을 줘서 수정하고자하는데

>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는걸까요??

> 계약직으로 체크해놓은경우 계약서를 매년 쓸때마다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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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계약직 여부는 고용산재 토탈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에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을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유직되는 것이기에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취득/상실을 반복하지 않고 취득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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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토탈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근로자 가입내영정정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착오로 인한 정정 등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계약직으로 체크하셨다고 매년 취득상실 하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계약직 여부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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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내용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에는 별도로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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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EDI를 통해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 담당자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계약직여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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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체크해놓은경우 계약서를 매년 쓸때마다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걸까요 ?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 정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며,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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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적인 용도이고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으므로

    별도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매년 취득상실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수정을 원하시면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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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가 나중에 실업급여에 영향을 줘서 수정하고자하는데

    >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는걸까요??

    수정할 필요없어 보입니다.

    > 계약직으로 체크해놓은경우 계약서를 매년 쓸때마다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걸까요 ?

    매년 연봉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단순히 연단위로 연봉계약을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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