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 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파견직에서 요번달에 연봉계약사원으로 입사한 청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도 매년 연봉계약을 진행해서 이 분도 정규직이라 생각해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분 입사파일을 보니 파견사원에서 연봉계약사원이 된 경우,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해놓았더라고요.
계약직 여부가 나중에 실업급여에 영향을 줘서 수정하고자하는데
>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는걸까요??
> 계약직으로 체크해놓은경우 계약서를 매년 쓸때마다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걸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