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파견직에서 요번달에 연봉계약사원으로 입사한 청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도 매년 연봉계약을 진행해서 이 분도 정규직이라 생각해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분 입사파일을 보니 파견사원에서 연봉계약사원이 된 경우,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해놓았더라고요.
계약직 여부가 나중에 실업급여에 영향을 줘서 수정하고자하는데
>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는걸까요??
> 계약직으로 체크해놓은경우 계약서를 매년 쓸때마다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걸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계약직 여부는 고용산재 토탈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에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을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유직되는 것이기에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취득/상실을 반복하지 않고 취득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토탈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근로자 가입내영정정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착오로 인한 정정 등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계약직으로 체크하셨다고 매년 취득상실 하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계약직 여부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내용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에는 별도로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EDI를 통해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 담당자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계약직여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체크해놓은경우 계약서를 매년 쓸때마다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걸까요 ?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 정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며,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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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적인 용도이고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으므로
별도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매년 취득상실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수정을 원하시면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가 나중에 실업급여에 영향을 줘서 수정하고자하는데
>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는걸까요??
수정할 필요없어 보입니다.
> 계약직으로 체크해놓은경우 계약서를 매년 쓸때마다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걸까요 ?
매년 연봉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단순히 연단위로 연봉계약을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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