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하고 주중하루쉬는 8시간 주6일 근무하는 6개월계약서를 썼읍니다.계약만료후 그만두려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7개월동안 주6일 근로한 경우라면 최저 27일로 잡아도 180일을 충족하는 바, 계약만료 처리가능합니다.만료전 얼마전 회사에 통보하고 또 언제쯤 사직서를 제출해야할까요계약만료는 사직과 다른것으로 자동종료사유입니다.양측에서 별다른 의사가 없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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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및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 급여가 200만원인 직원에게 상여금 5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을 따로 25만원 지급 시20만원까지가 비과세라면 나머지 5만원은 과세인데 과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원천세 공제할 때 21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원천세 신고 시 21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기입해야 되는데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입하는 거잖아요?당초 월평균보수로 신고된 경우이므로, 실제지급된 보수로 재정산 필요합니다.이때 비과세 제외, 4대보험 제외 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보수란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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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직원 상여금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와 위 회사간 약정에 근거하여 임금등 지급주체를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정기상여금 또한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퇴직금 임금 지급주체가 귀 사라면 상여금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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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3월1일 입사면 22년3월31일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3월말까지 해야 지급된다고 합니다. 22년2월28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3월 1일 입사라면 2월 28일까지 근로하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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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1년 근무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는데 혹 이 부분에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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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갯수는 7개 가 맞을 것이나,근로시간이 변경된 사정을 고려해볼때,4.2-9.2날 발생한 연차는 6개 (일7.8시간)10.2날 발생한 연차는 1개 (6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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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동의서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종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다고...말도 없이 오늘 전직원 월급을 20% 삭감하는거에 동의 사인해라고 하는데 동의를 꼭해야되나요? 동의를 하지 않을시 눈에 보이지 않는 갈굼과 차별은 불보듯 뻔한일인데 이런 동의를 구한다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게 아닐까요자유로운의사에 기해서 동의해야합니다. 다만 그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나, 별다른 방법이 없겠거니 하여 동의하는 경우 표시한대로 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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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 피보험단위 합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2021년 2월까지 일용직으로 27일 근무하고2021년 5월-2021년 11월까지 상용직으로 168일 근무하였습니다.마지막 상용직 회사에서는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였고요.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맞다면, 사유및 일수가 충족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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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나 사직이 아니라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직인데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요량으로 보입니다.사유에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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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채용 시 고용.산재 계약직 체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계약종료월에 3개월 후의 날짜를 입력해도 정규직 전환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계약직 3개월처리이후 정정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실무상 계약직 처리없이 근로케한다음 근로자가 계약만료처리를 원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 소명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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