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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색조102
과감한오색조10221.11.08

파견근무직원 상여금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되어있는 작은 사무실입니다. 상시근무 직원이 4명 입니다 .

이중 1명이 파견직원 - 정부에서 지급하는 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

상공회의소에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파견직원에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은 사무실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때 파견직원도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 적게 지급하거나 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급할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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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만일 5인 이상이 된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직원이 상여금을 받고 있다면 파견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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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정규, 계약직의 경우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파견직은 해당 직원을 파견한 업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곳에서 일정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시면 정규직과 달리 차등해서 소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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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 및 사용사업주의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① 사업장 내에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②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차별금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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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경우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의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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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대상은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파견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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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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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경우에는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별의 합리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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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합니다.

    2. 그러나 상여금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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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간 직급에 따라, 임금에 따라,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파견직원이 일반 정규직과의 실질적 차별이 없는데 임금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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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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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파견직은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의 지급 여부가 파견직과 달리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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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

    2.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다만 차별적 처우가 문제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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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을 당한 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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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와 위 회사간 약정에 근거하여 임금등 지급주체를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정기상여금 또한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퇴직금 임금 지급주체가 귀 사라면 상여금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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