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내에서 차별 무시 등으로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현재 1년 7개월째 다니는중입니다)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느것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요청하려면 1차적으로 회사에 조사요청하시고2차로 노동청에서 확인서 교부받아서3차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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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시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 되었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인정된다고 상담 받았는데요 이때 금액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세전임금입니다.또한 제가 주 44시간 일하는데 연장근무나 쉬는 날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근무해서 받은 금액은 임금의 포함하여 계산안하는건가요?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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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이 법 기준에 위반되나요?
5인 사업장 으로 가정시기본급산정은 182시간 연장근로시간 7.6시간(가산시 11.4)야간근로시간 7.6시간(가산시 3.8시간)총 197시간 통상시급 9536원이라면 1948205원입니다.큰차이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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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연속 임금이 제날짜에 안들어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월급이 연체되어 지급된 경우로 이직시점까지 지급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이나,그러한 사유없이 단순히 지연되어 전액지급된 경우라면 2개월이상 지연된 경우여야 합니다.위 질문자의 경우 지연지급되었으나 2개월이상 지연으로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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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차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구조조정으로 짤리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구조조정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현재직장 및 전직장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합산할 경우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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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급여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별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지원금 관련 문제는 증거자료를 모아서 신고는 가능할것이나,질문자에게 4대보험등의 문제가 없다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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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임의로 일용직처리하는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국민연금이 1달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마음대로 전달말일까지 일한것으로 퇴사처리한 후 해당월 1일근무분을 일용직 처리한 경우 문제되지 않나요?근로자가 해당부분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가능할것이나,일용직이 아님에도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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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병원가다가 오토바이 사고 산재처리될까요?
회사오토바이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산재신청등의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점심시간에 업무오 무관한 병원을 가기위해서 오토바이를 사용했을뿐이며, 업무수행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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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지 하루 된 직원 해고시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1.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절차를 거쳐야할 것인 바,업무부적격에 따른 해고를 실시해야할 것이고, 서면통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해고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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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벤처기업 쉬는날 전혀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내부적으로 휴일로 정해진 날만 쉴수 있으며,나머지 날은 근로일에 해당할것입니다.질문이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한번도 쉰적이 없는 것이 주휴일마저 쉬지 못하게 한것이라면 해당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외 휴일 미부여에 대해 신고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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