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에 병원가다가 오토바이 사고 산재처리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배 선박이나 엔진 이런 쪽 일을 하시는데요 용접 작업을 하시고 다음날 눈이 너무 아파서 점심시간에 짬내서 회사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을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손가락 인대가 찢어졌다고 병원에서 수술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4대 보험 다 넣고 있었고 회사에서 계약하고 일은 3년 정도 한 상태였습니다! 회사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손가락 수술해야한다고 말을 하니 수술을 하면 그동안 일을 못한다고 눈치아닌 눈치를 주고 화를 내서 아버지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지금은 일을 그만 둔지 2주 정도 된 상태입니다
손가락이 많이 아프고 지금 하는일에 지장이 있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을것 같아서 아직 수술도 못하고 계신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