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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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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사업장에서 임의로 일용직처리하는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일날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경우에

국민연금이 1달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마음대로 전달말일까지 일한것으로 퇴사처리한 후 해당월 1일근무분을 일용직 처리한 경우 문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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