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니,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일용직처리를 한 것이라면 사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횡령으로도 볼 수 있어, 4대보험에 대한 것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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