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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11.02

사업장에서 임의로 일용직처리하는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일날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경우에

국민연금이 1달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마음대로 전달말일까지 일한것으로 퇴사처리한 후 해당월 1일근무분을 일용직 처리한 경우 문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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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익월 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면 익월 근로한 달에 대하여도 국민연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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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이 1달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마음대로 전달말일까지 일한것으로 퇴사처리한 후 해당월 1일근무분을 일용직 처리한 경우 문제되지 않나요?

    근로자가 해당부분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가능할것이나,

    일용직이 아님에도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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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니,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일용직처리를 한 것이라면 사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횡령으로도 볼 수 있어, 4대보험에 대한 것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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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의 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2일자로 상실처리가 되는게 법에 맞습니다. 보험료 회피를 위해 근로제공 마지막 날을 회사 임의로 전월 말일로

    처리를 한 경우라면 법에 위반이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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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격 상실일은 퇴사일로 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공단에 직장가입자격 상실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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