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매각하면 현재근무중 6개월체불된임금 우선해결됩니까
현 재직중 체불된임금6개월정도인대 회사매각시 임금우선 해결되나요 사장은 채권단보다 임금이 우선이라고하며 직원들을 달래고있답니다 어떤조치없이 임금우선이될수있 습니까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대상에 해당하므로 회사매각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를 거칠때,배당종기까지 배당요구한다면 위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담보권 /조세공과금 채권에 대한 변제가 끝난후 후순위로 권리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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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소송이나 벌금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1.계약서에 별도 업무를 명시하고, 해당업무가 전문직등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사업주가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도고 보기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라면 채용공고와 다른업무를 부여한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2.cctv의 경우 당초목적외 사용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5인이상 사정 및 초과근로에 대한 기록등이 존재한다면 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기록이 없다면 청구어렵습니다.4.질의 1과 같이 특정한 부서로 한정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해당 부서이동이 업무상필요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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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계산 및 신청가능할까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며, 근로일, 주휴일, 유급처리되는 공휴일을 포함합니다.위 경우 상용직기간은 달 26*3+13+2= 92일용직기간이 다 합산된다고 하더라도 154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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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3년 근무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곧바로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했습니다.이후 계약직으로 한 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최종이직일 기준 상용직으로 1개월 근무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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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매달 받는 월급(월급 12개월분)에 퇴직금(한달치 월급)을 더한게 제 연봉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별도고, 월급액* 12개월이 제 연봉인가요?월급액x12개월이 연봉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은 후불임금 성격으로 연봉과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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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있는 상황인데이 지원금에는 영향이 없을까요?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업주귀책으로인한 고용조정의 경우가 문제시 되는 바,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사업주 귀책으로보기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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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2년마다 연차가 하나씩 추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 2022.01.17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요?연차산정을 위한 출근으로 보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1년 육아휴직기간입니다.출산휴가기간도 당연히 출근으로 간주됩니다.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아시는바와 같이 17개 발생합니다.2) 연차이외에 ‘연차에 따른 복지제도’에서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회사 재량으로 가능한 것인지요?연차는 법정으로 정해진 휴가이며, 그외 내부적으로 정한 휴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2018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19년 휴직 전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그렇다면 2019년에 발생한 연차 16개는 , 2020.12.20까지 휴직이라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은 연차수당이 선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해당기간동안의 연차수당 청구 또는 연차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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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음달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될까요? 서면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될까 여쭤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부당해고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해당하는 바, 해고예고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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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소요기간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홈페이지에 표시 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빠를것이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하엥 근거하여 발급을 요청한경우 사업주는 10일이내 발급해야하는 바, 발급신청시 2~3정도 추가소요될 수 있습니다.2.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전에 임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수급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해도 무방할 것이나, 이직확인서 기간이 합산이 필요하다면, 해당내용이 확인된후 신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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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요? 또한 작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 퇴사시 연차 촉진에 해당하지 않는것인가요?연차미사용수당 보상의무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연차촉진을 거쳤는지 여부를 따져야할 것입니다.해당회사가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로매년 1월1일 발생한다고 가정시 1차촉진은 7.1~7.10에 이루어져야하고, 2차촉진 10.1.-10.10사이에 이루어져야합니다.또한 서면으로 촉진해야하며, 1차촉진이후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아야할 것입니다.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수당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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