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게 소송이나 벌금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회사나 대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을지 여쭙습니다.
1. 계약 외 업무
5인 이하 업장에 MCN 업무 관련 마케팅 부서로 입사하였는데, ①계약서 제작, ②회사 관련 민·형사소송 진행, ③판촉, ④CS 업무, ⑤그외 사무 보조 일체를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위 ①~⑤의 업무량(계약 외 업무)으로 인해 제가 정작 지원했던 직무는 진행을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 1년 반 가량 경력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2. 감시용 CCTV 설치
방범 목적이 아닌 홈캠(음성 녹음까지 되는) CCTV가 사무실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3~4평 가량 방 안에 최소 1~개 이상의 홈캠이 설치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복도나 다용도실 등 직원이 지나가는 곳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량 40평에 6개 이상 설치) 근무 시간 내내 감시를 하고 있고, 의심이 되면 전화로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CCTV 촬영 동의서는 커녕, 촬영 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협박만 합니다.
3. 근무시간 외 업무
1년 반 가량 근무를 하였으나 직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음에도 추가수당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야근+주말 근무) 업무 특성상 데드라인 압박이 심한데, 업무량이 추가 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시일을 맞출 수가 없어서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헌데, 퇴근 후 시키는 일들이 태반이라 주로 재택근무를 했었어서 추가 근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쉬는 날 일 시켜서 미안" 이라는 내용이나 "쉬는 날 업무하지 마세요" 라는 대화 내용 정도인데, 쉬는 날 일을 하지 않아서 업무가 밀리면 또 말로 압박을 줍니다)
4. 부서 이동
마지막으로, 대표가 제 부서를 자꾸 옮깁니다. 경력 단절 및 과업으로 인한 고단함 때문에 부서와 배당 업무를 확실하게 정리해 달라 요청했는데, 필요에 따라 어떤 날엔 경영지원팀으로 가라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제가 마케팅 부서라고 합니다. 즉, 일이 생길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있고 결론적으로 바뀐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 부서의 잡무를 혼자 도맡아 하는 상태)
이와 관련하여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걸 수 있는 소송이나 처벌/벌금형이 없을 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