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홈페이지에 표시 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빠를것이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하엥 근거하여 발급을 요청한경우
사업주는 10일이내 발급해야하는 바, 발급신청시 2~3정도 추가소요될 수 있습니다.
2.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전에 임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수급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해도 무방할 것이나,
이직확인서 기간이 합산이 필요하다면, 해당내용이 확인된후 신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