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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직박구리80
대견한직박구리80
21.11.01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

● 근무기간 : 2017.01.16 - 현재(4년 9개월)

● 출산/육아휴직기간 : 2019.09.20 - 2020.12.20(1년3개월)

● 휴직을 제외한 근무기간 : 3년 6개월

● 문의 내용 :

1) 2년마다 연차가 하나씩 추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 2022.01.17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요?

2) 연차이외에 ‘연차에 따른 복지제도’에서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회사 재량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3) 2018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19년 휴직 전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에 발생한 연차 16개는 , 2020.12.20까지 휴직이라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참고1] 회사는 원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참고2]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음

→ 따라서 원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명목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없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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