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시간이 저녁 11~8시 까지였다가 코로나가 터진 후 센터가 심야에는 5시전엔 오픈을 안하여 0시부터 8시까지 근무 그리고 휴게시간이 더 추가되어 기본급이 190만원+수업료 60만원 가량에서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요구하여 기본급 144만원+수업료 20 가량으로 감소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론 퇴직급여 보장령에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급여가 감소하면 사용자가 그에따른 조치를 취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3개월 144만원에 해당되는 급여로 396만원이 측정되어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 보상을 못받을까요?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6의2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요구 , 사업자 승낙하더라도,중간정산시점으로 전 3개월의 기간은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2. 기본급 외에도 pt 수업을 해서 추가 수당이 있었지만 회사는 기본급에 해당되는 금액만 퇴직금으로 측정해줬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PT수업료가 임금이 되기위해서는 개인의 판매실적과 직접 연동되거나,명칭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여야할것입니다.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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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매일 8시간씩 근무였고, 명절이나, 대체공휴일은 쉬었습니다.주휴수당도 나오고 월차도 나오는 곳이였는데, 180일 충족이 되는지 궁금하네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 보아야하는 바,4월1일부터 10월29일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으로월 26일 인정되더라도 180일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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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초과 무기계약직 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원청 용역에 재낙찰이된다면 제가 2022년 회사와 재계약을 할경우 2022.3.25일이면 2년을 초과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바뀌는건지? 해당재계약시 별도의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친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인 바,2년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직 연봉이 한번도 안올랐고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그런게 없는데 명절 햄세트가 유일합니다.무기계약직이 되면 정직원과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수 있는지?정규직이 되더라도 원청회사소식이 아닌 하청회사 소속에 해당할 것인 바,원청회사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자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혹시 회사는 원청이랑 재계약이 되었는데 저의 무기계약직을 원하지않아(회사 입장에선 해당 용역이 사라짐으로서 근로자가 필요없게 될경우를 대비)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할수있는일은 뭐가있을까요?사업용역이 끝남에 따라 재계약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며,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것도 아니므로 재계약거부해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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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입 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고용보험 가입일을 월 단위가 아닌 실제 근무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책정하는 건가요~?ㅠㅠ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이고,피보험기간은 실제 수급일수를 정합니다.2. 이전 초단시간 근로한 직장의 가입일수와 합산한다면 제가 실업급여룰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총 몇개월인가요ㅠㅠ수급자격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3. 저는 이전 직장 근무 2년 7개월 + 계약직 5개월 합산하여 3년이상 근로로 180일 수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계산 방법이 틀린건가요ㅠㅠ18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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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 급여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상 해당 월의 지급된 금액X근무일수/역월상 달력일수로 나눠서 공제합니다.반환청구하는것은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는 바,추후 지급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행정상 편리할것으로 보입니다.조정적상계의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적고, 합리적인 기간내 이루어진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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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160만원 4개월 vs 120만원 4개월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한달 하루에 2시간 일 덜한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한달에 40만원 정도 차이 나는건 아닌거 같은데..내일까지 연장 여부를 말해야 해서 급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게 나을까요??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줄어듬으로 인해 일별 수급액이 60120원의 하한액이 45090원으로 줄어듭니다.계약연장요청을 거절하고 기간만료로 사업주가 처리해준다면 이번달로 퇴직이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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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 안하고 퇴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안하고 퇴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할 것입니다이를 위반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메일로는 이러저러해서 퇴사하려고 한다(회사 문제점들) 보내고 가려는데 그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나, 앞서 언급한 퇴사처리시 근로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급여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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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으려면 도대체 그럼 누구한테 처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본사에 요청해야할 것이나, 가맹점주 또는 개인 카페운영이라면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어야하며,조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독관도 판단내리기 어려워집니다.외모비하 밀치기한 것에 대해서 별도 증거가 없다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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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지도상 시간으로는 1시간 28분정도 나오는데 실제 출퇴근시간대에는 그 이상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럴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왕복 3시간에 미달되기는 하지만, 실제 출퇴근시 발생하는 추가시간포함을 입증한다면 인정시 유리하게 처리받을 수 있을것입니다.또, 한가지 질문이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연금 가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실제로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정산받는게 맞는거죠?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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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다면 수급일수가 총 6개월이 맞는지, 수급액은 최종 직장 일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기간만료사유에 해당한다면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에 해당하는 바, 180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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