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페알바를 하다가 점주님께 부당대우를 받고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매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나 담당자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선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매장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이러이러하니 조사해서 퇴직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주던가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11.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해 놓았더군요.
점주님과 대화했던 내용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녹취록이 있고 그 안에는 저에 대한 외모 비아의 소지가 있는 발언까지 담겨있고 CCTV는 제가 확보할 수가 없지만 저를 밀치기도 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으려면 도대체 그럼 누구한테 처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동청에 기타민원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괴롭힘 인정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괴롭힘이 인정받게 될 경우 해당 감독관의 확인원을 제출자료로 하여 근로복지공당에 연락하여 상실사유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주변인의 진술, 또는 회사 내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관련된 문건,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법원, 노동위원회 등의 판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에 민원 내용이 있다면 그 기록된 민원 내용(접수내역 등), 녹취록, 질문자 본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카페)의 지역 관할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담당 감독관이 당사자의 출석, 자료조사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등은 사건별로 인정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으려면 도대체 그럼 누구한테 처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본사에 요청해야할 것이나,
가맹점주 또는 개인 카페운영이라면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어야하며,
조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독관도 판단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외모비하 밀치기한 것에 대해서 별도 증거가 없다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객관적 자료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현재상황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지만, 밀친 것, 외모비하 등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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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진정을 접수하여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관서에 신고/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및 회사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