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페알바를 하다가 점주님께 부당대우를 받고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매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나 담당자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선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매장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이러이러하니 조사해서 퇴직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주던가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11.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해 놓았더군요.
점주님과 대화했던 내용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녹취록이 있고 그 안에는 저에 대한 외모 비아의 소지가 있는 발언까지 담겨있고 CCTV는 제가 확보할 수가 없지만 저를 밀치기도 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으려면 도대체 그럼 누구한테 처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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