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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왕나비248
명랑한왕나비24821.10.25

수습기간 급여?궁금합니다 최저시급보다

알바나 어디 회사에나 들어갈때 항상 수습기간이라고 있어요 이런이유로 최저시급보다 덜 주는 곳도 있고 심지어 돈을 안주는 곳도 있어요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돈을 최저시급보다 덜 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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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3개월까지 감액가능

    2. 단순노무업무 수행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

    수습을 사유로 최저시급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급여를 주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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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 또는 정규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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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위 요건충족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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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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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의 경우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2)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2.다만 단순노무 등 최저임금의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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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조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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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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