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3개월까지 감액가능
2. 단순노무업무 수행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
수습을 사유로 최저시급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급여를 주지 않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