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궁금합니다 최저시급보다
알바나 어디 회사에나 들어갈때 항상 수습기간이라고 있어요 이런이유로 최저시급보다 덜 주는 곳도 있고 심지어 돈을 안주는 곳도 있어요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돈을 최저시급보다 덜 줘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3개월까지 감액가능
2. 단순노무업무 수행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
수습을 사유로 최저시급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급여를 주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경우 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 또는 정규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위 요건충족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의 경우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2)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2.다만 단순노무 등 최저임금의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조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