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가 육아휴직을하고 복직을 하게되면 바로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문제가 안될까요?복직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 대체인력등의 확보를 위한 30일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바,법으로도 위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이보다 조기에 실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에 그부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회사에 그게 맞는 요구? 같은걸 해도 되는걸까요?사업주가 거부한것이 아닌 30일이후 허용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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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비를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이 실제 근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면 이는 근로에 해당하는 바,임금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돌려줄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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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매일 출근하기때문에8일 미만 근로 이게 같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국민 건강은 제외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합니다.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중증장애인분들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하며 저 조건으로 가입시에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장애인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아 그리고 급여는 최저임금적용제외평가를 받아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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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근무 후 퇴직할때 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같은 경우에는 21.11.16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 몇개? 받을 수 있나요??위 기간 모두 개근했다면 1년개근으로 11+15개 입니다.회계연도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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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미사용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전에 입사후 연차기록 요청해서 받아봐야할까요??요청하면 잔여연차갯수를 알려줄것입니다.아시는바와같이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한 바. 총 근로기간이2년3개월이라면 모두 청구가느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사일방식으로 총 산정한 갯수에서 사용갯수 및 대체갯수를 제하고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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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무 후 퇴직시에 퇴직수당 연차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1월16일에 입사하여 21년 11월 15일까지 계약인데15일까지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퇴직수당 하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최근 지법판례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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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노동조합 활동 범위와 제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근로자가 기존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라면 기업별노조와 같은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조합활동이 가능합니다.다만 교섭대표노조의 위원장 또는 교섭위원이 아니라면, 노사협상에 참여하여 자기 의견을 필력하는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소수노조 위원장을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합하여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소수노조에게 위 사실을 알리어 조치를 요구하시기바랍니다.다만 조합비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체크오프 적용대상에 해당할것입니다.회사에 조합비를 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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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소로 인하여 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데 일단 저는 사정 상 이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상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맞는진 모르겠지만,법적으로는 1개월이고, 3개월은 사례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위로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나,통상 권고사직를 허용하는 조건으로얘기합니다.협의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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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런식으로의 무급휴가도 가능한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라고 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근로자동의없이 임금삭감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드에서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서 삭감하는 조치는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2. 만약 직원들이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를 줄수 없는건가요?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습니다.3.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줄수있는건가요?말그대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수리하면 권고사직 처리도 가능합니다.4. 권고사직마저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어떤 처분들이 가능한 건가요?무급휴가 동의에도 미동의, 권고사직에도 미동의한다면, 경영상 사유로 해고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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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의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1.) 사직서의 사직일은 주휴일(일요일)이므로 사직일을 실 근무일인 금요일로 보고4대보험 상실일을 실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욜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본사는 토요일이 무휴일이고 퇴사일인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급예정입니다.)사직일을 주휴일로 작성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라면 해당일의 다음날로 효력이 발생하는 바,해당주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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