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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여치116
수줍은여치11621.10.18

무급휴가가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건가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서 무급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그게 한두달의 기간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은 없이 11월부터 월요일과 금요일 직원들을 두 조로 쪼개서 일주일에 한번씩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데 이에대한 질문입니다

1. 이런식으로의 무급휴가도 가능한건가요?

2. 만약 직원들이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를 줄수 없는건가요?

3.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줄수있는건가요?

4. 권고사직마저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어떤 처분들이 간ㅡㅇ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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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휴가를 준 날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불가능합니다.

    4. 특별히 처분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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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서 무급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그게 한두달의 기간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은 없이 11월부터 월요일과 금요일 직원들을 두 조로 쪼개서 일주일에 한번씩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데 이에대한 질문입니다

    1. 이런식으로의 무급휴가도 가능한건가요?

    강제로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부분휴업 포함),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하는 날에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 아닙니다.

    강제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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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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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가도 가능합니다.

    2. 직원들의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경우에 해고가 됩니다.

    4. 휴직을 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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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런식으로의 무급휴가도 가능한건가요?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지급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직원들이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를 줄수 없는건가요?

    ☞한명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줄수있는건가요?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권고사직을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4. 권고사직마저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어떤 처분들이 간ㅡㅇ한건가요?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휴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고사직을 받아드릴 필요가 없으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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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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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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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2. 근로자가 회사의 무급휴가 권유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며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수도 있습니다.

    4.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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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런식으로의 무급휴가도 가능한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라고 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동의없이 임금삭감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드에서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서 삭감하는 조치는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2. 만약 직원들이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를 줄수 없는건가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습니다.

    3.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줄수있는건가요?

    말그대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수리하면 권고사직 처리도 가능합니다.

    4. 권고사직마저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어떤 처분들이 가능한 건가요?

    무급휴가 동의에도 미동의, 권고사직에도 미동의한다면,

    경영상 사유로 해고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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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동의한 직원에 한해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권고하는 것은 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불가능합니다.

    4. 무급휴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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