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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가오리10
공정한가오리1021.10.18

퇴사 미사용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2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2019.07~2021.10

21년 7월 이후로 새로 갱신된 17개 연차 중 남은 미사용연차가 있는데 퇴사시에는 돈으로 지급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기로 1년안에 미사용된 일수만큼만 계산되는게 아니라 입사부터 시작해서 연마다 안쓴 갯수도 모두 계산한다고 읽었는데, 1년안에 쓰지않는 연차기준인지, 입사후부터 연마다 안쓴 연차도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전에 입사후 연차기록 요청해서 받아봐야할까요??

저희회사는 기본 노동법기준으로 적용하는 곳입니다.

법적기준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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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2019.07~2021.10

    21년 7월 이후로 새로 갱신된 17개 연차 중 남은 미사용연차가 있는데 퇴사시에는 돈으로 지급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기로 1년안에 미사용된 일수만큼만 계산되는게 아니라 입사부터 시작해서 연마다 안쓴 갯수도 모두 계산한다고 읽었는데, 1년안에 쓰지않는 연차기준인지, 입사후부터 연마다 안쓴 연차도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전에 입사후 연차기록 요청해서 받아봐야할까요??

    저희회사는 기본 노동법기준으로 적용하는 곳입니다.

    법적기준으로 알려주세요

    1. 네.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발생분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사용 신청),

    사정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면, 퇴직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 중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9.07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1.10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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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15일=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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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입사년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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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 11일, 2020.07월에 15일 / 2021.07월에 15일이 발생되며

    해당 휴가는 입사 후 1년 / 발생일 이후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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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07~2020.07 - 11개의 연차 발생

    2020.07~2021.07 - 15개의 연차 발생

    2021.07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10에 퇴사하시게 된다면 21년 7월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1년 7월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퇴직 전 3년 이내의 연차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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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연차수당은 지급청구권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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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7월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2019 7월 ~ 2020년 6월 : 11개 / 2020년 7월 : 15개 / 2021년 7월 15개) 따라서 총 41개중에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개수를

    알지 못한다면 회사에 사용내역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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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전에 입사후 연차기록 요청해서 받아봐야할까요??

    요청하면 잔여연차갯수를 알려줄것입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한 바. 총 근로기간이2년3개월이라면 모두 청구가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방식으로 총 산정한 갯수에서 사용갯수 및 대체갯수를 제하고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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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1개+15개+15개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퇴직시 이중 재직기간에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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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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