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의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날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시급직의 근로자가 퇴사일을 주휴일(일요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 날짜로 대표이사의 승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질문1.) 사직서의 사직일은 주휴일(일요일)이므로 사직일을 실 근무일인 금요일로 보고
4대보험 상실일을 실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욜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본사는 토요일이 무휴일이고 퇴사일인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급예정입니다.)
질문2.) 질문1과 같이 4대보험 상실일을 토요일로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퇴사일과 상이하게 되는데,
퇴사일과 4대보험 신고일이 반드치 일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