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사직서의 사직일은 주휴일(일요일)이므로 사직일을 실 근무일인 금요일로 보고
4대보험 상실일을 실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욜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본사는 토요일이 무휴일이고 퇴사일인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급예정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을 일요일로 명시했고 그렇게 수리했다면
그날이 사직일입니다. 상실일과 동일합니다.
이 근로자는 토요일까지 재직을 한 것입니다.
사직일에 월요일을 적었다면, 일요일까지 재직일입니다.
질문2.) 질문1과 같이 4대보험 상실일을 토요일로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퇴사일과 상이하게 되는데,
퇴사일과 4대보험 신고일이 반드치 일치해야 하나요?
사직서의 사직일과 4대보험 상실일을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