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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1.10.18

시급직의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날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시급직의 근로자가 퇴사일을 주휴일(일요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 날짜로 대표이사의 승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질문1.) 사직서의 사직일은 주휴일(일요일)이므로 사직일을 실 근무일인 금요일로 보고

4대보험 상실일을 실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욜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본사는 토요일이 무휴일이고 퇴사일인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급예정입니다.)

질문2.) 질문1과 같이 4대보험 상실일을 토요일로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퇴사일과 상이하게 되는데,

퇴사일과 4대보험 신고일이 반드치 일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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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사직서의 사직일은 주휴일(일요일)이므로 사직일을 실 근무일인 금요일로 보고

    4대보험 상실일을 실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욜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본사는 토요일이 무휴일이고 퇴사일인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급예정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을 일요일로 명시했고 그렇게 수리했다면

    그날이 사직일입니다. 상실일과 동일합니다.

    이 근로자는 토요일까지 재직을 한 것입니다.

    사직일에 월요일을 적었다면, 일요일까지 재직일입니다.

    질문2.) 질문1과 같이 4대보험 상실일을 토요일로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퇴사일과 상이하게 되는데,

    퇴사일과 4대보험 신고일이 반드치 일치해야 하나요?

    사직서의 사직일과 4대보험 상실일을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근무일의 다음날로 신고해도 됩니다.

    2) 퇴사일과 4대보험 신고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사일가 고용보험 상실일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4대보험에 관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아하 커넥츠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이므로 질의의 경우 토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 상의 퇴사일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 관련 조정은 질문자님이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2. 실제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인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1.) 사직서의 사직일은 주휴일(일요일)이므로 사직일을 실 근무일인 금요일로 보고

    4대보험 상실일을 실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욜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본사는 토요일이 무휴일이고 퇴사일인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급예정입니다.)

    사직일을 주휴일로 작성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라면 해당일의 다음날로 효력이 발생하는 바,

    해당주 주휴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일이 주휴일이고 이에 대해 회사에서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승인을 했다면, 실근무는 금요일까지 했지만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을 상실일로 해도 무방합니다.

    2) 실제 퇴사와 4대보험 상실은 있는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에서 답변해드렸다시피 같이 어차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실일과 퇴사일이 맞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 주휴일이 포함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일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 1일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특별히 다를 것은 없을테니 문제 없습니다.

    2. 사직서는 어디 제출하는 게 아니니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