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로하는데,한 근로자는 하루 11시간 실근무하면서 이틀 일하고이틀쉬는 형태인데 이런 근로자도 같은 업무를 하기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요?동종유사업무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짧게 일하는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2.1일 8시간근로, 3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휴무일에 하루 더 나와서 근무한경우 단시간 근로자기 때문에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합니다.위 경우 11시간 모두 1.5배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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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업장이 손해를 입었다면 급여지급시 공제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두로 퇴사하는 직원과 급여지급할 때 제하고 주기로 서로 합의는 봤는데,이걸 정말 급여금액에서 빼고 지급해도 될까요?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공제가 적합하기 위해서는 법령, 단체협약의 내용이 있거나 당사자 간합의가 있어야합니다.위 경우 구두상 합의는 추후 문제되는 바, 별도 임금공제동의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2.100%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공제해도 되나요?해당손해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동의서 작성시 공제가능할것입니다.당사자간 합의시 공제한도에 대해서 법상 정해진바가 없음으로 전액공제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3.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임금공제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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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며,사용기간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을 보장해야하며,해당기간이 도과해야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다만 사전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정산을 이유로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예를들어 입사기준 2021/05/24 입사를 했으면 당해연도 12월31일날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미사용시7개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드리면되는건가요?원칙적으로 5.24일이후 개근여부따져서 11개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지급해야할 것이나,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7개를 지급처리하되, 근로자가 사용한다고 할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으며지급된 수당을 차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임금공제동의서를 사전에 받아두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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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09시간 계산시 대체공휴일이나 일요일 출근시 월급계산 부탁합니다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209시간 근무계산시 대체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시 한달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209시간에 8시간이 더해지는것인지..아니면209시간에 특근1.5해서 12시간만 수당 나오는것인지209시간은 주40시간 근무자의 소정+주휴시간을 말하며,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1.5배 처리해야합니다.12시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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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3년 반정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자진퇴사한지 두달정도 지났습니다.이후 계약직을 한달정도 하면 이전 근무 기간까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계약직 대신 알바도 가능한가요?계약직이든 알바든 1개월 일용직이 아닌 형태로 근무해야하며,기존 3년반정도 근무한 회사의 근무조건(주5일 일8시간)과 동일하 사업장에서 근무해야수급액차감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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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일부터 연속 결근 근로자 9/20-22일 추석연휴 급여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6일 부터 해고를 주장하면서 계속 출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습니다.사측은 해고가 아니며 출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이 근로자의 9월 급여 지급 시9/20-22일의 3일치 추석연휴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회사가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하고있는점, 지속적요청에도 거부한다는점을 볼떄, 해고통보했더라도 원직복귀명령을 거부한것은 개인 사직에 해당할것입니다.그러나 그 시점 적용과 관련해서 무단결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출근요청을 계속했다는 점에 비추어상시근로자수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추석연휴 유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은 것은 결근에 해당하는 바,공제대상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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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이석 시 근무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한 직원이 개인 용무를 "자발적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개인용무 시간만큼 더 근무하는 게 가능할까요? 혹시 연장근로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회사업무/개인용무 등록은 100% 개인 의지로 등록하고 상급자나 다른 동료의 압박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용무 체크 시 PC가 아예 잠기므로 개인용무라고 등록해놓고 회사 업무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연장근로의 의미는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여부를 정할 수 있고, 스스로 개인용무로 처리한경우 기존 월급을 동일하게 받으려면 더 근무를 해야할 것이고, 근무하지 않는 다면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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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기준 계산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연차발생합니다.일별로 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발생하지않으나, 위와같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용직 체결할 경우위 계산에 부합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월9일 근무인 경우 해당시간을 다 더하여 4주 기준으로 주별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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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미지급한 급료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등 퇴사를 제약할 수 있는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해당조건은 손해배상액 예정또는 위약금 예정이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일한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급여만큼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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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월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은 지금은 전화도받지 않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받지못한 제월급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회사다닐때 지인분관계로 들어가서 계약서같은건 없었구요 사대보험두 없어요 증명할수있는 분들은 있어요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실제 해당사업장에서 일한 것을 증명할 동료근로자의 증언, 출퇴근기록 부,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근거로출퇴근시간 유추는 가능할것이나, 감독관이 이를 인정할지는 판단을 받아야봐야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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