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뽑아놓고 고용촉진금 못받는다고 갑자기 해고통보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것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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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6개월 복직하면 나오는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하고 6개월이 되면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직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시점.6개월 근무를 한 날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고요.또 두 아이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복직수당은 아이 두명으로 계산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1.사후지급금으로 복직하고 실제 6개월 계속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6개월은 역월상을 말합니다. 복직시점으로부터 6개월입니다.2. 2명분의 수당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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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관련 토요일 근무시 특근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인 토요일과 평일인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대체된 토요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평일근무 처리가능합니다.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일 근로제공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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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21일 입사자 연말까지 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기준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7,8,9,10,11,12 총 6개입니다.(1개월개근요건)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 으로 산정하므로 220만원이 기본급또는 모두 통상임금 산입된다면 220/209X8X6 =50만 2천원2. (계속 입사상태) 22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연차를 쓰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 받았을 때발생하는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개월개근 5개 22.1.1 8개총 1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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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육아휴직, 무급휴가 기간은 미포함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9월 ~ 2022년 9월까지 육아휴직 후 10월은 무급휴가 1개월 사용 후 퇴직하게 되면퇴직금은 2021년 7~9월 3달치 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며, 무급휴가 1개월은 제2조의 8호에 따라 제외될 것이므로,육아휴직 개시가 9월1일이라면 6월1~8월31일입니다.1일평균임금X30X재직기간(육아휴직포함)/365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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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가게에서 휴일인 부분까지 급여책정을 하는것인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법정유급휴일로유급처리해야하며, 1달 모두 개근했다면 월급액 모두 지급해야합니다.2.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며,휴업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므로,공휴일별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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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해도 근로기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받을때)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며 병가를 써서 무급처리되더라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병가 사용시 급여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고지된부분이 있는지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회사내부규정에 따릅니다.3. 병가 사용할때 회사측에 문서화된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병가 사용 제출서? 같은)내부규정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한다면 제출해야합니다.별다른 요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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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15일 연차 발생은 근로계약 기준인가요 실근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 경우 퇴직금과 근속1년에 따른 15개의 연차는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발생되나요? 아니면 계약상의 날짜로 발생되나요?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근로계약기간으로 처리할 경우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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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기준 300인이상 법인사업체 입니다. 어쩔수없이 52시간을 초과할경우 어떻게 시외수당을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기준 300인이상 법인사업체 입니다. 어쩔수없이 52시간을 초과할경우 어떻게 시외수당을 요구해야하나요?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나요?초과하여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노동청진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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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2틀동안 근무했는데 급여 200에서 10프로 떼고 2틀치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에서 3.3프로 떼이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감액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감액불가합니다.3.3프로 뗴고 지급하거나 일용직 신고하여 고용보험 제외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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