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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90
완벽한제비9021.09.27

병가 사용해도 근로기간에 인정되나요?

몸이 좀 안좋아져서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1달간 병가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1달간 병가로 지내다 복귀하면 제가 근로한지 1년이 되는데, 이 이후에 퇴사를 하게되면 병가기간도 합산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걸까요?

1. 병가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받을때)

2. 병가 사용시 급여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고지된부분이 있는지

3. 병가 사용할때 회사측에 문서화된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병가 사용 제출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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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에포함되며, 병가기간은 무급입니다. 서류제출여부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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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유급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서류를 제출하는지 여부도 회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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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2. 병가 사용은 법적으로 고지된 부분은 없지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 됩니다.

    3. 병가 제출서는 보통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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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받을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며 병가를 써서 무급처리되더라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병가 사용시 급여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고지된부분이 있는지

    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회사내부규정에 따릅니다.

    3. 병가 사용할때 회사측에 문서화된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병가 사용 제출서? 같은)

    내부규정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한다면 제출해야합니다.

    별다른 요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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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병가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3.병가 신청 시 서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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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받을때)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하에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한 기간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2. 병가 사용시 급여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고지된부분이 있는지
    - 회사에서 시행하는 병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일수 및 유급여부 등은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3. 병가 사용할때 회사측에 문서화된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병가 사용 제출서? 같은
    - 병가의 경우 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병가 신청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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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병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병가사용시 유급 여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병가사용시 신청서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율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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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좀 안좋아져서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1달간 병가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1달간 병가로 지내다 복귀하면 제가 근로한지 1년이 되는데, 이 이후에 퇴사를 하게되면 병가기간도 합산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걸까요?

    1. 병가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받을때)

    취업규칙에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병가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 사규를 확인해보세요.

    2. 병가 사용시 급여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고지된부분이 있는지

    유급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3. 병가 사용할때 회사측에 문서화된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병가 사용 제출서? 같은)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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