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계약직 월차 생성 및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번달 말에 퇴사예정이며 일한 기간이 만 7개월 이면 월차가 생기나요?5인미만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월차가 생긴다면 퇴사 전 사용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시 정산해서 마지막 월급에 추가 해서 받을 수 있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에 월차 정산을 안해 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서상 연차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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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시 손님이 없을때 개인적인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손님이 없을때 휴대폰을 하거나 노트북이나 책을 가져와서 개인적인 일을하면 나중에 고영주측에서 법적으로나 임금적인면에서 문제를 삼을수있나요?고용주가 해당내용을 확인하려면 cctv확인해봐야할 것인데, 당초목적외 사용을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 필요합니다.만약에 문제를 삼을수있다면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삼을수는 없겠죠?다만 허락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보다가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장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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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기간 (1달)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8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사장이 해당내용을 승낙하지 않는 한, 사직일 30일전까지 통보해야하고,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2. 4월 이후 면담 시 b관 근무지 변경 시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등의 말이 사직을 의사를 표명했다고 봐도 되나요?보기 어렵습니다.3. 또한 연차 수당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8일까지 근무, 이후 15일까지 연차 사용 후 퇴사하는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하며, 강제된다면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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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부분이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2.설령이 해당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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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과 주휴일 잘 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상 당초 정해진 일수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매주 주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2.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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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장이 타당한 직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며,해당일에 계약서상 정해진 근로보다 연장하는 경우 사전에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를 동의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거 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긴하나,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되, 연차사용자체를 막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기입에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동선파악 용도외 연차의 허부를 결정하기 위한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하루 부여해야하는 점심시간 1시간을 교대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으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보다 적게부여할 경우 부여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4.급여명세서는 현재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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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 이거사인해야 실업급여를 준다.이렇게말하여 일단 싸인을하고 집을도착했습니다.실업급여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의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통지의 내용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해당하여 수급사유인정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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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가 주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만 급하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매주 시간 연장을 통보한 것도 아니며 늘려서 근무하는 기한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다음주부터는 바뀐 시간표(주15시간)대로 하면 된다" 라고 해서 근무조건 자체가 바뀐거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그냥 연장근로로 취급이 되나요ㅠㅜ?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주15시간 근무했고 개근했으면 당연히 해당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되는 걸까요?ㅠㅜㅜ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는 바, 계약서상 해당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또한 8주란 기간이 계속 고정적으로 반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이후 다시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한 부분에 합의한것으로 주휴수당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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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탄력근무제/선택근무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할 경우 절대 선택근무제는 할 수 없는건가요?부분 선택제 / 완전선택제 모두 일정한 출퇴근 시간 간격이 넓어야 가능합니다. 모두 동일한 출퇴근 시간이라면 어렵습니다.2. 탄력근무제 정산기간 1개월 단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매달 마지막주는 일주일이 다 채워진채 끝나지 않는데 그달의 평균 1주 계산은 30일일 경우 30/7 하면 되는건가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3. 현재 2교대 8일 반복 패턴 근무중입니다. 예를 들어 추석날 근무인 경우 휴일수당을 받고, 추석날 패턴휴무인 경우에는 수당을 안주면 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4. 탄력근무제 시 유급연가, 유급병가는 실 근로 인정되는건가요?1일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보통 8시간으로 처리합니다.5. 탄력근무제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건가요?기존 근무제에 비해서 임금하락이 된다면, 하락분을 일정한 기간동안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보상휴가제 서면합의를 실시하여 휴일근로, 야간근로발생시 휴가적용케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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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사용자 주장 불일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청구를 할지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에 속하고,당초 근로계약시 13000원으로만 지급한다고 하였고, 시급포함합의에 대해서는 알지못했고,명시된 규정이 없다.고소진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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