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가 주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5인미만 사업장(학원)에서 근로계약서 상으로 주8시간 근무인 강사인데 갑자기 학원 사정으로 제 수업시간표가 변경되면서 8주동안 주15시간 근무했고 그 이후에는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상황입니다...
8주동안 주15시간 이상 근무에 개근했으니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해서 주휴수당을 챙겨달라고 말했는데 바꾼 시간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일 뿐이기 때문에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 이외에는 더 줄 수 없다고 답을 들었습니다ㅠ
일주일만 급하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매주 시간 연장을 통보한 것도 아니며 늘려서 근무하는 기한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다음주부터는 바뀐 시간표(주15시간)대로 하면 된다" 라고 해서 근무조건 자체가 바뀐거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그냥 연장근로로 취급이 되나요ㅠㅜ?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주15시간 근무했고 개근했으면 당연히 해당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되는 걸까요?ㅠㅜㅜ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