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초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즉,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대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