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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두꺼비
칠링두꺼비21.09.23

주휴수당 사용자 주장 불일치 질문드립니다.

제가 6개월간 퇴직금을 못받아 노동부에 신고 했는데

주휴수당까지 임금체불로 신고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사장은 시급 13000원에 주휴 포함이라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주 30시간 이상 2년 근무)

★ 질문 : 근로감독관이 주휴 수당 미포함 사실을 알고 있었냐 물어봐서 알고 있었지만 해고 우려 때문에 말 못햇다 했습니다. 근데 출석했을때, 혹시 왜 6개월 있다가 이제서야 신고했냐 하면 뭐라고 해야 조금 유리할까요?

신고는 포기하고 안하고 넘어가려 햇는데, 퇴직금이 6개월간 밀리니까 솔직히 너무 화나서 신고한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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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 : 근로감독관이 주휴 수당 미포함 사실을 알고 있었냐 물어봐서 알고 있었지만 해고 우려 때문에 말 못햇다 했습니다. 근데 출석했을때, 혹시 왜 6개월 있다가 이제서야 신고했냐 하면 뭐라고 해야 조금 유리할까요?

    신고는 포기하고 안하고 넘어가려 햇는데, 퇴직금이 6개월간 밀리니까 솔직히 너무 화나서 신고한거거든요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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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나서 신고했다는 것 보다는 퇴사후 개인적인 사정과 법을 알아보니 알게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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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면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아마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올려주신걸로 기억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못받을 우려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기다리다 6개월이 지나서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주장을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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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걱정하지 말고,개인적인 사정때문에 늦게 신고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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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1년이상 근무시 반드시 받아야할 임금이며, 사장은 주휴가 포함이라고 되어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감독관님에게 근로계약서에 표기가 안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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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개월 있다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6개월 이후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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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를 할지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에 속하고,

    당초 근로계약시 13000원으로만 지급한다고 하였고, 시급포함합의에 대해서는 알지못했고,

    명시된 규정이 없다.

    고소진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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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있다 신고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면 되므로 6개월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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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출석 조사 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청구 시 퇴직금의 지연지급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여 주휴수당의 청구가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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