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휴일에 대하여 급여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로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