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엄청난물개186
엄청난물개18621.09.23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인이상 기업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달 휴일근로 8시간을 1일 했을때

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휴일에 대하여 급여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로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인이상 기업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달 휴일근로 8시간을 1일 했을때

    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1. 네. 추가로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빨간날이 유급처리되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근무했다면, 총합계 2.5배를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해야할 임금 100%(a) +근로의 대가 100%(b)+가산수당50%(c)"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a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구성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며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수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속 근로자분이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209시간에 대한 월급이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통상임금 x 8시간 x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인이상 기업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달 휴일근로 8시간을 1일 했을때

    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1.5배 지급해야합니다. 1배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0.5배는 법정가산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위 1일분의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1.5배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이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에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게 시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한달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주40시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나온 시급에 1.5배를 가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