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인이상 기업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달 휴일근로 8시간을 1일 했을때
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