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0인이상 기업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달 휴일근로 8시간을 1일 했을때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1.5배 지급해야합니다. 1배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0.5배는 법정가산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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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 1.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 1. 15.>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일반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합니다.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는 건강진단에 파견근로자를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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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조퇴 등) 사용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8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단시간근로자가 아닌한 일8시간이상 근로해야 초과근로수당 지급됩니다.2. 명령에 의한 초과 근무를 하였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조퇴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합당한지 강제 연차처리된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이나,해당일의 휴가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않앗고 8시간초과하지 않앗으므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 지급으로 되어 있음 공무원 보수규정과 동일 방식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정규시간9:00~18:00 외 근무시에는 정규근무시간 외출, 조퇴를 사용해도 초과수당지급)외출 조퇴와 연차사용은 다릅니다.4.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7 수당 등(57p)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의 정확한 의미는 1일 8시간 초과만 인정인지, 아님 정규근무시간 이외 인정인지?1일 8시간초과하는 부분만 인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해당 시간 초과하는 부분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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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실일이 9월 18일 토요일인데, 9월 13일~ 9월 17일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1주 근로관계 유지되는것이 아니므로, 미지급입니다.2. 9월 23일에 계약을 다시 하여 고용했고, 2개월 이상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취득일을9월 23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추석연휴 이후 재계약으로 근무를 연장했다고 보아 8월 23일로 해야할까요? ㅠ* 참고로 8월 근로에 대한 부분은 일용직 근로확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산재/고용 신고 완료)일용직근로후 재고용한것으로 처리하려면, 별도 채용공고를 거쳐 새로이 채용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할 것이고,23일자로 재고용 한것으로 볼 경우 주휴수당 지급문제 및 일용근로자신고 정정요청 및취득신고를 새로이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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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와 중복 가능한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특별고용촉진 등, 현재 진행중인 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합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 수급도 제한됩니다.기간제 근로자를 디지털일자리 사업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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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전면적용됩니다.위 경우 14일 토요일은 광복절과 무관하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일로 처리하면됩니다.1번의 경우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2번의 경우 주2일 휴무중 하루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하루는 무급휴무에 해당할것인 바,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휴무첫번째는 주휴일로 한다.) 주휴일로 보아 1.5배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법적 사항은 아님)3번의경우 근무에 해당하는 바 1.5배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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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주40시간초과 -4시간일8시간 초과- 12시간 유리한 규정은 일단위이므로연장근로는 12시간 분 / 야간근로 8시간으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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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에 몇 일이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까지 몇일이 부족하나요?주5일 기준으로 하면 월 25~26일로 산정하시면 가능합니다.26x5개월 = 150일 + 5일정도 사료되며,한달정도 더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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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 금액 계산법이 맞는건가요?계산방법 맞습니다.2. 특별연장근로 노사합의로 인해 추가 8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네 문제 안됩니다.3. 급여대장에 한달 총 근무시간을 계산하는데...1주(52시간) 총근무시간을 한달로 계산했을경우 기본 몇시간? 특별연장근무 몇시간?이 되는건가요?40*4.345= 174시간 / 20x4.345=87시간합 261시간 +주휴시간35시간(실근로시간제외) = 29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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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특정되어있지않을 때,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2022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하는데 만약에 근무일 5일중에 하루가 공휴일과 겹치면2022년엔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되나요?근무일중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근로할시 1.5배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다만 무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해야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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