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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코요테228
팔팔한코요테22821.09.23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계산방법 문의

아래와 같이 근무하면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월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 *18시~익일 9시 연장근로

*18~20시 휴무, 익일 8-9시 휴무

화요일 휴무

수요일 9시 18시 정상근로

목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

금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

이경우 총 근로시간은 44시간인데 연장근로 4시간에 야간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월요일 정규근로시간에 1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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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근무하면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월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 *18시~익일 9시 연장근로

    *18~20시 휴무, 익일 8-9시 휴무

    화요일 휴무

    수요일 9시 18시 정상근로

    목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

    금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

    이경우 총 근로시간은 44시간인데 연장근로 4시간에 야간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월요일 정규근로시간에 1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

    연장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하고 12시간이므로 (12시간*통상시급*1.5배)+

    야간수당 (8시간*통상시급*0.5배) - 화요일 (8시간*시급)

    이렇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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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4시간만 가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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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

    주40시간초과 -4시간

    일8시간 초과- 12시간

    유리한 규정은 일단위이므로

    연장근로는 12시간 분 / 야간근로 8시간으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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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고 그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서 1주 4시간보다 크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월요일 22:00부터 06:00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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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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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므로 1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처리하고, 야간근로에 대한 부분 또한 야간근로로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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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 *18시~익일 9시 연장근로을 한 부분에 대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즉, 1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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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월요일 18시(9시부터 18시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이후의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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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402) 따라서 월요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을 계산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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