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계산방법 문의
아래와 같이 근무하면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월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 *18시~익일 9시 연장근로
*18~20시 휴무, 익일 8-9시 휴무
화요일 휴무
수요일 9시 18시 정상근로
목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
금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
이경우 총 근로시간은 44시간인데 연장근로 4시간에 야간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월요일 정규근로시간에 1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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