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조퇴 등) 사용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공기업예산편성기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해석 및 문의 입니다.
자체 규정 및 단체 협약 정규 근무시간은 9시 ~18시로 되어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관련 별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원인)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평상시 9시 출근 - 18시 퇴근이나 업무명령으로 인해 7시 출근하여 16시에 조퇴(연차유급휴가 차감)하였습니다.
궁금증 :
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8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명령에 의한 초과 근무를 하였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조퇴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합당한지 ?
3.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 지급으로 되어 있음 공무원 보수규정과 동일 방식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정규시간9:00~18:00 외 근무시에는 정규근무시간 외출, 조퇴를 사용해도 초과수당지급)
4.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7 수당 등(57p)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의 정확한 의미는 1일 8시간 초과만 인정인지, 아님 정규근무시간 이외 인정인지?
참고) 우리 보수 규정 :
공단 제규정과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 한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Ⅵ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1-1 편성기준 및 방법
○ 급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지급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7 수당 등(57p)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시간외근무명령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지급 대상
영 제15조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근무시간 외의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제4항) 1) 일반 대상자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공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계산과 동일하다.
*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8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단시간근로자가 아닌한 일8시간이상 근로해야 초과근로수당 지급됩니다.
2. 명령에 의한 초과 근무를 하였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조퇴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합당한지
강제 연차처리된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해당일의 휴가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않앗고 8시간초과하지 않앗으므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 지급으로 되어 있음 공무원 보수규정과 동일 방식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정규시간9:00~18:00 외 근무시에는 정규근무시간 외출, 조퇴를 사용해도 초과수당지급)
외출 조퇴와 연차사용은 다릅니다.
4.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7 수당 등(57p)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의 정확한 의미는 1일 8시간 초과만 인정인지, 아님 정규근무시간 이외 인정인지?
1일 8시간초과하는 부분만 인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해당 시간 초과하는 부분도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업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조기출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상기한 바와 같습니다.
3. 예산 편성의 기준과 별개로 공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조기출근시간의 인정 여부는 상기한 바와 같습니다.
4. 상기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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