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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진도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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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3

연차유급휴가(조퇴 등) 사용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공기업예산편성기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해석 및 문의 입니다.

자체 규정 및 단체 협약 정규 근무시간은 9시 ~18시로 되어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관련 별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원인)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평상시 9시 출근 - 18시 퇴근이나 업무명령으로 인해 7시 출근하여 16시에 조퇴(연차유급휴가 차감)하였습니다.

궁금증 :

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8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명령에 의한 초과 근무를 하였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조퇴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합당한지 ?

3.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 지급으로 되어 있음 공무원 보수규정과 동일 방식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정규시간9:00~18:00 외 근무시에는 정규근무시간 외출, 조퇴를 사용해도 초과수당지급)

4.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7 수당 등(57p)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의 정확한 의미는 1일 8시간 초과만 인정인지, 아님 정규근무시간 이외 인정인지?

참고) 우리 보수 규정 :

공단 제규정과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 한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Ⅵ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1-1 편성기준 및 방법

○ 급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지급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7 수당 등(57p)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시간외근무명령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지급 대상

영 제15조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근무시간 외의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제4항) 1) 일반 대상자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공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계산동일하다.

*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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