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연간임금총액12분의1 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개인의 판매실적 또는 영업실적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연금규약상 정해진 시기에 납입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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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강요에의해 수당을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로서는 급해서 어쩔수 없이 하긴했는데 이런경우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한지는 16개월정도 지났습니다.1.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2.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노동청 진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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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을 뒤늦게 알아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을 공제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형사적 고발조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3. 다른 4대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제외되어 불이익받을 수 있는 바,질문자 분이 선납한뒤, 추후 사업주로부터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4. 자세한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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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 기간이 2개월 이상 지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 중에지연 급여가 들어오면 요건이 안 되는건지아니면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요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직일 기준이므로 이직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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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4대보험 미납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3호에 해당될 소지가 존재하는 바, 관할고용센터에 정확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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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무 후 연속근무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 근로 계약서 : 4월 15일~6월 14일(금)까지정규직 근로 계약서: 6월 18일(화)부터~ 정년까지평가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계약한경우더라도 근속기간에 모두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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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기간이 3개월 있는데, 시용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 증빙해야하는 근거 혹은 서류가 있을까요?아니면 시용기간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식 전환(?) 혹은 연장을 안하는 방향이 맞는걸까요?시용기간 중 해고 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보다 완화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시용기간내 무단결근이 잦다거나,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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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시 퇴직금 정산방법?(엇갈리는 답변이 많아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경영 악화로 급여 삭감으로 다시 재계약(계약서는 작성 않함)하였고 그후 6개월 뒤 다시 또 삭감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삭감후 6개월정도 지났으며 연봉의30%정도 삭감이 되어서 이직하려 하는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삭감전 연봉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0%이상 삭감된 경우는 이전 연봉평균임금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것으로 사료됩니다.설령 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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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로 50시간을 일주일 마다 근무를 하나 위에 적혀있는 사정으로 한 주에 휴무를 들어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7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사정이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되었어야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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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범죄인지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체불액을 받거나 시정지시한 후에 사장이 체불액을 지급하면 사건을 끝내는거고, 돈 안받아도 반의사불벌죄니까 진정인이 취하하면 처벌못하는게 맞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그런데 위약예정금지 규정같이 '즉시 범죄인지'라는게 있던데..2-1. 이거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진정넣으면, 위약예정금지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감독관님들이 바로 처벌하는건가요??위약예정금지 위반신고하게되면 바로 범죄인지해서 검찰송치됩니다.2-2. 인정이 되서 즉시범죄인지해도 진정인이 원하지않으면 처벌이 안되나요??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위약예정금지는 진정서에 쓰면안되나요...법 규정대로 적용됩니다.2-3. 아님 쓰더라도 진정취하하면 사장은 처벌 안받아도 되나요??진정이든 신고는 취하하면 문제안됩니다.2-4. 진정취지에 안써도 감독관님이 발견하면 바로 처벌하나요?ㅠㅠ재차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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