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취업해서쓰는 계약서와 다니다변경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600% 상여금을 월별 50%지급하는 경우 모두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됩니다. 다만 기존 기본급을 낮추고 위 상여금을 산입함으로 최저임금에 맞추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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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별도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위 두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취업한것으로 인정되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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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근무자의최저시급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는 근무일수x시급x일 근로시간 +주휴시간입니다.4주를 개근한것으로 볼 경우48시간x4x 9300=1785600원입니다.세전금액으로 받고 있다면 미달로 보이며, 세후 금액이 160만원이라면 급여명세표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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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새로 설립하면서 회사 지분을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정산할때 나오는 이익 말고는 없어보이는데..정말 불이익이 없나요???회사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투자자 또는 동업관계가 형성될수 있습니다.내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퇴사할 의향이 있는데그럴 경우 안하는게 좋은가요 그래도 하는게 좋은건가요?지분을 가져서 얻는 이익과 근로자로 퇴직시 얻는 이익을 비교해서 결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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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9. 13. ~ 9. 17. 기간 중 4일 동안 8시간의 일시사역 인부를 쓰게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9월13일부터 17일 근무후 퇴사하면 1주간의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주휴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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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본업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업무를 야간에도 수행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단순 비상대기 등 긴급상황대처를 위해서 근무하는 것은 별도계약으로 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2. 설령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는 시간은 제외되어야하며,소정근무 이후 연장근무는 1.5배 처리되며, 야간근무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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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시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할 경우 근로게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동안은 임금의 80%(혹은 70%) 지급한다수습기간 감액관련해서 법규정은 1년이상 계약체결 수습기간 3개월명시, 최저임금 90%지급하는 것이 다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1개월 혹은 3개월 미만 근로 퇴사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 혹은 "일정금액만 지급한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급에 시간을 곱해서 지급해야하며,이른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80%만 지급하는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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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 신청 후 확답에 대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산 휴가 들어가면서추후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다고 전화나 문자로 통보 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건가요?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인자라면 육아휴직신청시 허용해야하며, 이를 거부하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를 먼저사용하고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해당 답신을 증거자료로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할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되므로, 육아휴직 신청하시기바랍니다.2.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제외 관련 각서관리자 측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에 산정이 되는건 말도 안된다며 그 기간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육아휴직을 주겠다 라고 할 가능성도 높은데요.이 각서에 싸인을 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요?당연히 저 제안 자체가 불법인건 알고 있습니다만…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정의무사항으로 합의로 포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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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일수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로 하면 주중에 유급휴가+1일로 일주일에 6일로 일수를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추석,설날은 유급으로 계산하고 주중에 국경일이 있더라도 6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주5일근무자라면 적어도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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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합의하여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은 21년 10월 5일(연차 15개 발생 예정) 이지만, 근로 계약서 상으로는 21년 11월 1일이 1년입니다. 그리고 제 계약 만료 날짜는 12월 31일 이구요.이렇게 작성 되어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계약서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한 날에 해당하는 바, 12월 31일이 계약만료입니다.계속근로를 주장하려면 10월5일 입사한 사실을 입증하여 주장하시기바랍니다.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정정 거부한다면 해당 일자에 근로한 것을 이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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