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본래 연차가 없으나 사업주 재량으로 연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9월까지 총 10개가 발생하였고 그 중 6개를 사용하고 4개가 남아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야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휴일근무, 야근 근무가 꽤 있었는데 이건 차치하더라도
사업주 재량으로 발생한 연차라면 그에 따른 연차수당도 사업주 재량껏 인가요?
추가질문입니다..
10월 말이 근무일 수 1년 만기지만 사업주와 업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퇴직의사를 밝혔더니 이달 말에 퇴사하라고 하였고 퇴직금을 9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혹시 퇴직금 관련하여 상호간에 합의해서 받는다면 후에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