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흡족한꽃무지234
흡족한꽃무지23421.09.07

5인 미만 사업주 재량으로 발생한 연차, 그에 따른 연차수당도 사업주 재량껏 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본래 연차가 없으나 사업주 재량으로 연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9월까지 총 10개가 발생하였고 그 중 6개를 사용하고 4개가 남아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야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휴일근무, 야근 근무가 꽤 있었는데 이건 차치하더라도

사업주 재량으로 발생한 연차라면 그에 따른 연차수당도 사업주 재량껏 인가요?

추가질문입니다..

10월 말이 근무일 수 1년 만기지만 사업주와 업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퇴직의사를 밝혔더니 이달 말에 퇴사하라고 하였고 퇴직금을 9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혹시 퇴직금 관련하여 상호간에 합의해서 받는다면 후에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부분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5인미만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등으로 연차를

    보장한다면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은 연차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 재량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상호간의 합의해서 받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하므로, 5인미만은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합의해서 받는다면 이후에 지급받을 때는 이미 지급받았던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관련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미사용 시 별도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2.당사자간 합의로 퇴사 후 퇴직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데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전에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미사용수당도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0월말 이전에 퇴직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제의에 따라 그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90%로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닌 재량으로 부여한 약정 휴가에 불과하다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위로금 명목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무, 야근 근무가 꽤 있었는데 이건 차치하더라도

    사업주 재량으로 발생한 연차라면 그에 따른 연차수당도 사업주 재량껏 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한다 라고 규정한 것이 아닌한, 사업주재량에 속합니다.

    퇴직금은 합의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퇴사전 3개월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치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등에 연차유급휴가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재량으로 부여한 것이라면 해당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형사처벌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도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인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ㅇㅣ더라도 그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의무지급대상이나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1년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유효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