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근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날이 근로일인 경우라면 유급분 +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하며,휴무일이라면 일한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당초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연장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의요청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를 강제시킬순 없는 바, 사정을 들어 거부할 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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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4일차 구두퇴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는데 퇴직서를 꼭 적어야 할까요?.당일 퇴사가 잘 못 된건 알지만, 제가 안나간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할까요?이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30일전 통보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퇴사통보에 해당하며,이경우 30일기간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 급여지급하면 족하며,그 이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발생, 근로자의 행위 ,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바,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면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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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일때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저렇게 주휴수당 안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해놓고 다음주 일정을 5일 근무정해놓고 실근무시간이 25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정정되야하지 않나요??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위와 같은사정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진 사실을 입증해야 주휴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카톡지시 내용, 출퇴근기록카드,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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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 근무에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는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대체휴무를 사용하거나 휴일 근무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나요?아니면 포괄임금제에 시간외 뿐 아니라 주말근무까지 전부 포함되서 추가로 받는거없이 일해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사전 사후방식으로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더라도 별도 수당지급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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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과 퇴직일이 같으면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읍 월급대로받고 퇴직금은 별개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근무한 월급을 아직 못받은채 퇴직을 같은날로 정해놔서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퇴직한날로부터로 14일이내 퇴직금 임금 모두 청산해야합니다.사업주와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지급후 그후 14일이내 퇴직금 지급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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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끝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실업급이 수급이 불가능 하다면 다른 받을 수 잇는 정부 정책금이 있을까요?계약기간만료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므로 수급사유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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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운영시 휴게시간 유급처리와 무급처리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8:30-18:00 = 9시간30분 중 점심시간 1시간, 30분 휴게는 하면 8시간이 실근로시간입니다.5일근무시 주 40시간이며, 매일 2시간씩 근무한다면 연장10시간에 해당합니다.토요일이 휴일이건 휴무일이건 연장또는 휴일에 포함되는 바, 주52시간 초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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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시급관련해서 (휴게시간 2시간부여한것으로 가정)세전임금/월 근로시간으로2900000(추정치입니다.)/274= 10583원정도이므로 최저시급위반안됩니다.설령 휴게시간이 없고 모두근로했다고 하더라도 2900000/322 =9000원으로 최저이상입니다.2. 휴게시간을 미부여할 경우 이는 신고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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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만약 회사측에서 동생이 공공기관에 근무중인것을 모르고 저에게 본래 무급으로처리되어야 할 14일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한 뒤 급여로 지급하였다면 추후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등본상 동거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회사측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지원제외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위 지원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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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탄력근무도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근무시 휴가나 보상 부분이 궁금합니다.또 탄력적으로 탄력근무하면 60시간? 66시간인가 그시간 풀로채워 근무할거같은ㄷㅔ 그것또한 근무시 휴가나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탄력적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동안 평균한 값이주52시간을 넘지않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 최대 근로시간은 주6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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