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14일간 자가격리 후 재출근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세들어살고있는 집주인의 요청으로인해 지금 거주하고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못하여 등본상으로는 타지역에있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중에 모 국립병원에 근무중인 동생이 있고, 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금은 등본상 동거중인 가족중에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사람이있으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되어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회사측에서 동생이 공공기관에 근무중인것을 모르고 저에게 본래 무급으로처리되어야 할 14일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한 뒤 급여로 지급하였다면 추후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등본상 동거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회사측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