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운영시 휴게시간 유급처리와 무급처리의 차이점은?
기본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업무시작시작은08:30부터시작 휴게시간이 점심시간1시간 연장근무시 저녁시간 30분은 무급 기본근무8시간근무에 한시간마다 휴게시간을10분씩 총6번 휴게하며 유급처리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시 18:00부터 2시간 연장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렇게근무시 주5일근무시 기본근무시간35시간 연장근무를 5일간2시간씩하게되면 10시간 총근무시간이45시간이됩니다. 그렇다면 토요일8시간근무시(특근처리) 총 52시간근무가되는데 (유급휴게시간1시간포함) 법적으로 문제가되지않는지 ,... ..문제가 없다면 취업규칙을 기본근무시간7시간, 휴게시간을 수정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로자에게는 임금변동은 없는거같습니만.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에 평일 연장근루가 하루 1시간씩 발생하여 총 45시간 근무가 되며 토요일에 7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여도 한주 52시간을 준수하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8:30-18:00 = 9시간30분 중 점심시간 1시간, 30분 휴게는 하면 8시간이 실근로시간입니다.
5일근무시 주 40시간이며, 매일 2시간씩 근무한다면 연장10시간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건 휴무일이건 연장또는 휴일에 포함되는 바, 주52시간 초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주중 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 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총 18시간이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22, 2005.8.12.)은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에서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각 10분 또는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8.20.선고 2019다 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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