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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21.09.04

52시간운영시 휴게시간 유급처리와 무급처리의 차이점은?

기본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업무시작시작은08:30부터시작 휴게시간이 점심시간1시간 연장근무시 저녁시간 30분은 무급 기본근무8시간근무에 한시간마다 휴게시간을10분씩 총6번 휴게하며 유급처리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시 18:00부터 2시간 연장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렇게근무시 주5일근무시 기본근무시간35시간 연장근무를 5일간2시간씩하게되면 10시간 총근무시간이45시간이됩니다. 그렇다면 토요일8시간근무시(특근처리) 총 52시간근무가되는데 (유급휴게시간1시간포함) 법적으로 문제가되지않는지 ,... ..문제가 없다면 취업규칙을 기본근무시간7시간, 휴게시간을 수정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로자에게는 임금변동은 없는거같습니만.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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