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22, 2005.8.12.)은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에서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각 10분 또는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8.20.선고 2019다 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