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퇴직금은 2021.2.5 입사기준, 최소 2022.2.4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2022.2.5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2.4일까지 일하면 발생합니다.질문 2. 예를 들어 제가 2021.2.5 날짜로 입사했을 시 2월은 2월 1일이 아닌 2월 5일부터 근무했기때문에 2월 5일 -2월 30일까지 근무해도 월차1개가 생성되지 않고,(3월1일-3월30일)3월부터 한 달 만근 시 월차 1개씩 생성되는 것인가요?----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달력상 역월대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재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 3. 저는 2021.2.5 입사자로서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2022.2.30 (2월 말 정도) 까지는 반드시 근무할 계획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년 미만 근무 시 달마다 생성되는 연차휴가11개+입사 1년을 넘겨 생성된 연차휴가15개를 합하여 2022.2.5(혹은 2022.2.7)기준 연차가 총 26개가 있는 것이 맞나요?----네 맞습니다.질문4. 1년 미만 근무 시 달마다 생성된 월차는 1년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2021년 2월(혹은 3월)에 생성된 월차 1개 정도만 소멸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남은 25개를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2022.2.4를 넘기게되었을 때, 2021.2.5-2022.2.4동안 생성된 연차11개가 한 번에 모두 소멸된다는 뜻일까요?----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질문5. 현재 다니는 곳이 연차촉진제도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1년 미만 입사자이기 때문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10일 내에(2021년 2월 5일 입사의 경우 2022년2월 5일 기준으로 3개월 전인 2021년11월5일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줄 것이며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네 맞습니다.질문 6. 질문4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년 미만근무 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받은 경우에, 제가 꼭 11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다 사용하여야만 하나요? 1년이 다 되어가서 소멸 될수도 있는 1개월 분 (2021.2월 또는 3월에 생성된 연차) 정도만 사용하면 안되는 것일까요?----사업주가 연차촉진 적법하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 보상의무없습니다.근로자가 임의로 결정못합니다.질문7. 상황에서 제가 회사측에 2022년 2월7일에 2022년 2월 말일자로 퇴직의사를 표명하면 연차수당을 줄이기 위해 연차 15개 중 몇개를 제가 원하지 않는 날짜에 강제로 사용하라고 요구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5개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해야하고, 사업주가 강제소진할 수 없습니다.질문 8.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3개월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직전 3개월 (2021.11.30-2022.2.30) 동안 제가 월차를 사용하여 쉬는 것은, 월차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제 퇴직금 금액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인가요?----2.5일 퇴사라면 11.4~2.4 일까지 급여로 계산하여, 유급처리된 날짜는 영향없습니다.질문 9. 결론적으로 제가 퇴직 시 최대한 많은 돈을 받는 방법은(1)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받기 (단, 퇴직 직전 3개월동안 사용하는 월차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을 것).(2-1)달마다 생성된 월차가 2022.2.5 이후 한번에 사라지는 것이라면 11개의 월차는 2022.2.5전까지 11개 모두 사용하고(3)1년이 지난 시기부터 새로 생성된 15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4)퇴직의사 표명은 혹시 모르니 2022.2.7이후로 하기=>퇴직 의사표명 이후 강제로 최대 30일까지 근무가능하니 아무리 늦어도 2022.3.7에는 퇴사 가능.위의 항목들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2 삭제하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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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상 산재 보험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에 가서 연고를 처방 받고 싶은데이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며,근로복지공단에 직접청구해야합니다.출퇴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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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메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덜 받았는데요 현재는 폐업을 한 상태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는데 제대로 급여늘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사한날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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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법정 공휴일 임금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장직영 아르바이트해당인력이 모두 직영아르바이트라면 상시근로자수포함되므로, 대체공휴일 적용되어야 하고250%지급해야합니다.2. 공장직영이 아닌 아웃소싱 업체소속이라면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 제외되며,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적용안됩니다.별도 수당지급없이 100%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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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질문 드려도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기본이 10시간으로 책정된것은 법적근로시간 (주40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금요일 근무하지 않은 8시간을 쪼개어서 계산한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그 시간을 연장근무시간에서 빼는게 맞는건지요?법정1일 최대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도 법정근로시간이내인 8시간이 최대입니다.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며, 22:00~06:00에 근무한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야간은 중복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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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조퇴 사용후 토요일(무급휴무) 연장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토요일에 9시간을 근무하게.된다면 토요일의 연장근무시간은 몇시간이 되나요?38+9=47이므로 총 7시간을 연장근로로 치면 될까요?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주40시간초과한 실근로 또는 일8시간을 초과한 실근로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7시간만 연장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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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휴가는 몇 개로 계산하나요?11개 인가요 ? 15개 인가요??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모두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 11개 연단위연차 15개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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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대상입니다.2. 채용공고와 다른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것은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벌률 위반에 해당합니다.3.시정요구하시고 시정하지 않는 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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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근무시간내에 차고지 복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8시간 내에 7시간 내외로 배차 수행 업무후 퇴근 하기 위해 공차로 차고지로 이동하는 시간+이동하여 차량 내부 청소, 업무 일지작성하는 일을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야하는 것입니까?근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배차업무외 부가되는 차량내부청소 및 업무일지작성모두 근무시간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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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직원 대체공휴일근무시 특근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웃소싱 업체 계약내용확인 필요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2.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대체공휴일 적용관련해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 30인미만이라면 미적용일 것이나,업체간계약을 통해서 휴일규정을 적용하기로 정한 경우 30인이상으로 보아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할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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