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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까치182
남다른까치18221.08.16

장애인콜택시 근무시간내에 차고지 복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가 주어집니다

8시간 근무중 강제 배차에 이뤄지는 교통약자 고객분들을 목적지로 이동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퇴근시간전 30분 또는 1시간전 차고지 복귀하여 업무일지 작성, 차량 내부 청소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배차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 팀장이 8시간 근무하면 8시간동안 배차 수행업무를 해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발언을 하곤 하

여 여쭙습니다 근무시간 8시간 내에 7시간 내외로 배차 수행 업무후 퇴근 하기 위해 공차로 차고지로 이동하는 시간

+이동하여 차량 내부 청소, 업무 일지작성하는 일을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야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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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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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차고지 복귀하여 업무일지 작성 및 차량 내부 청소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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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팀장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8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7시간에 대한 근무만 제공하면 되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또한, 퇴근 시간 후에 작업을 정리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행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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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고지 이동 시간, 차량 내부청소, 일지 작성 등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 종료 이후에 상기의 추가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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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활동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거나 업무에 필수적인 활동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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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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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무시간내 차고지 복귀를 위한 이동시간도 다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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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내부 청소와 업무일지 작성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내부 청소와 업무일지 작성은 근무시간에 하도록 해야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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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8시간 내에 7시간 내외로 배차 수행 업무후 퇴근 하기 위해 공차로 차고지로 이동하는 시간

    +이동하여 차량 내부 청소, 업무 일지작성하는 일을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야하는 것입니까?

    근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배차업무외 부가되는 차량내부청소 및 업무일지작성모두 근무시간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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