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알바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계약기간이 존재해야하며,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감액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2.해당내용을 작성한 바 없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정근로일 및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50조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만근시 생기는것인데 미리주어진 연차를 다사용하고 결근을하면 결근한 달은 만근이 안된거자나요? 그럼 전에 사용한 연차가 결근으로 바뀌어서 퇴사때 불이익이 생길수잇나요?당연히 퇴사시에 정산처리해서 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백신 접종후 휴가는 연차를 사용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코로나 백신휴가의 경우 공기업은 공가처리를 , 사기업은 병가 또는 유급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법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2.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로 처리할 것이고,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하든 해당일을 무급처리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대체근무제 와 대체공휴일 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토 근무자와 일-목 근무자는 회사에서 따로 하루 휴일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예를 들면 화-토 근무자에게 화요일을 대체휴일로/일-목 근무자에게 목요일이나 일요일 대체휴일을 주어야 하는걸까요?스케쥴상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며, 추가적으로 별도 휴일을 부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셋째주부터 평일도 가능한 요일에 근무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평일에 정해진 요일은 아니고 매주 사장님이 나올 수 있는 요일을 물어보고 제가 가능한 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계약서작성을 새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는 바,일시적으로 평일중 하루 근무하는 것은 초과근로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자발적퇴사의 기준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자발적퇴사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정이 존재하고 임금이 20%이상 감소한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상용직) 후 단기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 자진퇴사로부터 한 달 이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상황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합니다. 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한경우라면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에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최소 30일전에 통보해야합니다.무단퇴사시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과 실제 손해발생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로 실손해와 상관없는 천만원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그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퇴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위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시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될 수 있으나,임금20%이상 감소된것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