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상용직) 후 단기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A직장에서 상용직으로 2019.12월~2021년6월30일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하여 한 달 뒤인 8월2일부터 B직장에서 9일간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상용직 자진퇴사로부터 한 달 이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상황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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