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직,포괄임금 내년 최저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최저임금 적용시 현조건으로 최저임금이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근로자의 경우 연장 , 주휴 적용되지 않습니다9160원 기준 283시간으로 260만 세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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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 신청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급여 40만원에 식대 10만원보함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주 11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11x4.345 x 8720=416772원입니다.최저임금에 식대또한 포함되므로 미달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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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신고위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 미달이라면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값(평균임금)x30x재직기간/365입니다.퇴직금 차액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소득신고를 90만원 한 부분은 소득세를 내지 않기위한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 신고내역 확인해 보시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정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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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지치고 힘이들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전에 퇴사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근로자가 퇴사않고 계속근로하며,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해당합의는 철회된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2.사직통보할경우 퇴사일을 특정하여 통보하시고, 이기간이 도달하면 근로관계 종료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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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기준한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가정대로 휴게시간이 없다고 볼경우실근로시간은 312.8(12*365/7/12) + 주휴(8x4.345)=34.76 =총 시간은 347.6 x8720원 = 30312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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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후 그전에 퇴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8월말까지 일해달라는 내용)에 응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해당 의사 철회 불가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이 합의와 달리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사직에 해당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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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 육아휴직 거부한거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낸 경우 사업주에게 도달하여 승낙한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철회불가합니다.2.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것이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정을 근로자가 별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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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부여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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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경우 주5일근무자 기준 주6일처리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전 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여 18개월 내 범위에서 합산한 값이 위180일을 충족한다면,수급사유(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것으로 요건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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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투잡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4. 23., 2020. 12. 22.>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허가없이 직무를 겸할 경우 경고처분대사잉 되며, 복무기간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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