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수습기간 1달동안 주3일 주 21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소득세3.3%를 뗄 것인지, 주휴수당을 받고 4대보험을 들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원래 소득세 3.3%만 떼려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같은 계약에서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근로자임에도 세금 등을 적게 내기 위해 3.3%를 공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요건 충족시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세금처리를 근로소득으로 하든 사업소득으로 하든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휴수당 또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따라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부여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처리 유무나 방법과 무관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4대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4대보험 가입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적발 시 미납된 4대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4대보험 관련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 소득세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득세를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는지는 주휴수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소득세 3.3%만 떼려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3.3%공제와 주휴수당 지급은 별개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을 요건으로 하며 소득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1달동안 주3일 주 21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소득세3.3%를 뗄 것인지, 주휴수당을 받고 4대보험을 들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원래 소득세 3.3%만 떼려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
1.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지금 청구하기 어려우면 증거 잘 확보해서 나중에라도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는 판단지표중 하나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