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상여금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눈건가요?윈래 상여는 퇴직ㅇ금에 포함되지않나요?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재산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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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경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석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8월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7월30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7월30일날 퇴사하면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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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4대보험+식당) 일경우 4대보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직장가입자와 대표자 4대보험을 가입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4대보험이 어떻게 가입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식당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해야합니다.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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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만 계약서에는 표준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있고 연차미지급 수당도 기재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273*8720= 2380560원5인미만 252*8720원 = 2197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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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말로 변경 계약하였으면별도 신고 없이 근로내용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준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된경우 기존 방식대로 근로내용확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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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과 관련 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 매월1회이상 지급되면 족하며, 반드시 지급일이 일치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매월초 ~월말 산정기간 중 임금이 다음달 10일날 지급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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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이전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같은 경우 거리가 멀어진걸로 실급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잡는 걸리는 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이전이 있고, 통상의교통수단(차없는 경우 대중교통이용시간 네이버 지도상 시간)으로 3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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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이동보고 이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2. 이동동선 파악 및 업무상황 파악을 위해서 보고요청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다만 특정인에게만 보고요청을 강요하는 경우면 차별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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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B사에서 받은 1개월 급여 + A사 최근 2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지급이 되는건지?네 맞습니다.2. B사에서 받은 급여로만 산정된다면 급여 340의 일일평균 금액이 상한액에는 충족되지만, 1개월만 일했으니 평균 3개월의 평균급여 책정이 불가능한데 이 경우 근무시간비례가 줄어들어서 하한가가 60120원보다 낮게 책정되는거 아닌가요?(60120원~66000원 상하한액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로자만 적용되고, 그 밑으로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상하한액도 단계적으로 내려가며 책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최저임금액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지막 근무지가 급여 340이상이긴한데 1달 단기계약이기도하고 중간에 백수인 기간이 4달이나 되는데 제가 상한액 66000원으로 책정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하한액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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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휴가 하루만 유급으로 준다는데 문제제기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의 경우라면 백신휴가를 공가로 처리할 수 있겠으나,사기업의 경우 백신휴가는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내부적으로 병가규정이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없다면 연차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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